[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직위해제처분도 소청심사청구 가능한가?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시리즈 7)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은 아니나 해당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처분인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가'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직위해제처분이란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 또는 징계절차도중이라든지 기타의 사정이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여러 문제점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다.
직위해제는 보직의 해제로 공무원 신분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대기발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불이익처분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임용권자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권한의 일탈여부를 심사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직위해제처분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법 제73조의3)
첫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경우
둘째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경우
세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함)
넷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경우이다
임용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직의 해제로써 공무원 신분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공무원에게는 불이익처분이기에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가'가 논점이 된다.
사례를 보면 직위해제처분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단지 법령을 인용만 하는 직위해제처분 경우 소청심사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위와 같은 사례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에 있어서도 근무성적 불량이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결한 경우에도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해당 공무원에게는 명백한 불이익 처분이다. 따라서 소청심사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소청심사청구의 절차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청구절차와 동일하다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소청을 할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불이익한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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