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고 이 유 서
사건번호 : 2014도16766 모욕 등
상기 사건의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피고인 중 김00는 2014.12.19.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이00은 아직까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다 음
1. 공무원들의 절차적 하자(불법행위)
① 서울남부지법 접수담당 공무원들의 하자 : 피고인들은 국회의장 강창희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2013.07.31. 서울남부지법 민원실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급받고자 발급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접수증의 발급을 거절하여, 발급사실을 입증하고자 담당자의 얼굴을 디카로 찍자, 발급담당자를 비롯한 민원실 직원 10여 명이 한꺼번에 일어나 사무실 집기를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였습니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2항 위반,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과 제84조의2 위반)
2013.08.07. 서울남부지법 소장접수담당자에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을 가르쳐줄려고 하였으나 같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원직원들의 불법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접수증 발급을 거절하는 행위와 집단행동에 대하여 “양승태가 양아치짓을 하니 법원공무원들이 양아치짓을 하냐?”라고 하였습니다.(형법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로서 벌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서울남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공무원들의 하자 : 이어서 법원보안관리대 공무원 10여 명이 나타나 피고인들의 디카를 탈취하고 피고인들을 힘으로 서울남부지법 남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남문 밖으로 밀려난 피고인들이 다음 일정에 따른 행선지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의 앞길을 가로 막고 못가게 하였습니다.(형법제185조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과 제84조의2 위반)
피고인들은 10여 명의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에게도 “양승태가 양아치짓을 하니 너희들도 양아치짓을 하느냐?”라고 항의하였습니다.(형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정당행위입니다.)
③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하자 :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현행범체포하였다고 하나, 현행범체포사유인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에 대한 범죄행위를 파악도 하지 않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습니다.(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 위반)
따라서 피고인 이00이 경찰관 중 문0진을 밀쳐 넘어져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나, 피고인 이00은 경찰관 중 문0진을 밀친 사실도 없고, 밀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찰관 문0진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현행범체포되는 현장은 동영상으로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이 찍은 핸드폰 동영상으로 입증할려고 하나 가장 중요한 피고인 이00이 문0진을 밀치고 넘어진 현장은 문0진의 증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됩니다.)
④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의 하자 : 최0균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나 소장접수담당자 머리맡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동영상을 수집하지 않고 기소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제308조의2 위반)
⑤ 서울남부지법 법관들의 하자 : 1심 재판장인 형사4단독 법관 송0환과 안0화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상녹화신청과 증인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제56조의2 규정과 제146조 위반)
특히 법관 안0화는 선고하면서 피고인 이00을 검사의 신청이 없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정구속하였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27조제4항과 제12조제3항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제2형사부 재판장인 법관 정0숙은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들을 시켜 수용 중인 피고인 이00에게 “재판장이 여성이고 장애인이라서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라는 소문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05.27. 공판정에서 피고인 김00가 켐코더로 재판절차를 영상녹화하자 “피고인이 영상녹화한 영상을 삭제하면 없던 일로 하겠지만 삭제하지 않으면 감치재판을 하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김00가 거절하자 감치재판을 열어 피고인 김00를 감치시켰고, 피고인 이00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사의 신청이 없는 영장임을 알았음에도 구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형법제123조와 제124조 위반)
따라서 사법부의 법관들은 대한민국헌법제27조제1항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려고도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일려고만 하였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27조제1항 위반)
그 증거로서는 형사소송법제56조의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는 문구의 의미를 모르거나 알아도 모른 채 한다는 점입니다.
공판조서의 작성일자로 실제작성일자를 적지 않고, 공판기일의 날짜를 실제작성일자로 적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56조 위반)
또한 영상녹화와 공판조서 기재 및 헌법제109조의 공개재판과 밀접한 관계를 모른다는 점입니다.(대한민국헌법제109조 위반)
⑥ 서울남부지법원장의 하자 : 민원실 소장접수담당자 머리맡 천정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관장이라면 CCTV의 영상녹화를 열람하여보고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인들이 범죄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 제출하였을 것이나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범죄행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해태한 것입니다.(형법제122조와 제123조 및 제155조제1항 위반)
따라서 2013.07.31. 당시의 법원장은 현재의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이성호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현 서울남부지법원장인 김문석이 알았을 것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이00을 법정구속시켰다는 의혹을 갖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00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대한민국헌법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며, 영장에 의한 구속은 검사의 신청이 없으므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12조제6항에 따라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오니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주)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공지로 올려놓은 피고인들이 수집한 동영상과 영상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초상권침해 게시물 삭제를 2013.08.22. 요청하여 삭제되도록 한 의혹을 갖고 있으며, 이어서 2013.09.24. 중랑구 면목동 소재 경성여객자동차(주)에서, 2013.11.06. 대한송유관공사에서, 2013.11.21. 종로구 혜화동 소재 ㈜재능교육에서 각각 삭제를 요청하여 삭제되도록 사주 내지 정보를 흘린 의혹을 갖는 것도 합리적인 논리입니다.
2. 공무원들의 법률적 하자
① 서울남부지법 접수담당 공무원들의 하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2항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과 제84조의2 위반
② 서울남부지법 법원보안관리대 공무원들의 하자 : 형법제185조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과 제84조의2 위반
③ 서울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의 하자 : 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과 제308조의2 위반
④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의 하자 : 형사소송법제308조의2 위반
⑤ 서울남부지법 법관들의 하자 : 형사소송법제56조의2와 제146조 위반, 대한민국헌법제27조제4항과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위반
⑥ 서울남부지법원장의 하자 : 형법제155조제1항과 제31조 위반,
3. 결론 : 상기와 같이 각급 사법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대법원장 양승태의 무지 내지 무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과 사법부 내 서울법대 출신 성골들이 주름잡는다는 사실은 2012.10. 이전부터 알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대법원 정문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람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법관들이 사람이고 싶으면 ‘법률에 의한 판결’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 1. 피고인 이00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 6부
2. 상고이유서 5부 끝.
2014.12.31. 상고인 피고인1. 김 0 0 (서명 또는 날인)
상고인 피고인2. 이 0 0 (서명 또는 날인)
대법원 제2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