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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 2025.04.19 | 2025.05.16 |
현대해상 자동차보험 약관자료
보영소 | 소유, 사용, 관리, 일상생활 - Daum 카페
*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 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2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2. 훼손하여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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