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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안내자료 |
1. 사업개요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단, 병역기간 제외)
- 최종학력 기준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경과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생애 1회 지원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구직활동 식비(월 20만원 한도), 교통비(월 10만원 한도)
면접활동비, 기타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취업성공금)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원
* 단,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
- (고용서비스)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병행 지원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 (1개월차)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금 선 지급
- (1개월차 이후)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
❍신청접수 : ‘20. 3. 23.(월) 09:00 ~ 4. 20.(월) 24: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job.gwd.go.kr)
❍선정방법 : 정량·정성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
- 정량평가(90점) : 가구소득(50점), 미취업 기간(40점), 거주기간(가점 10점)
- 정성평가(10점) :구직활동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 등 심사
* 동점자는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거주기간 순으로 순위 조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 기준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공고일 현재 강원도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주민등록번호 기준)
-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만5년) → 최대 만39세까지 참여 가능
* 병역기간은 해당자가 입증하여야 함(신청시 병적증명서 첨부)
❍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학력 무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공고일 전월(‘20년 2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범위의 건강보험료 부담금 이내에 해당해야 함
2020년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기준중위소득의 150%(B=Ax1.5)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11,084,573 |
건강보험료 (C=Bx0.03335) | 87,904 | 149,674 | 193,626 | 237,577 | 281,529 | 325,481 | 369,670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소득 확인 범위 및 가구원수 기준(붙임 1 참조)
(미혼) 기본 3인(부, 모, 본인),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 중인지, 아니면 별도 가구로 독립해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 중인지에 따라 달리 산정 |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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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공고일 기준 주36시간 이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고용부, 타시도) · 취업성공패키지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등 참여자 (취·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등) ※ 동시지원 불가 / 단,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참여자는 지원 가능 |
3.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② 상단의 “일자리지원-지원사업신청” 메뉴 선택 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클릭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구직활동계획서 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
4. 제출서류(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이력(5년 이상),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발급방법 달라짐. (붙임 1 참조)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1부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교로 간주함
④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붙임 1 참조>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미혼의 경우 부․모․본인 확인서 첨부 필수, 기혼의 경우 본인․배우자 확인서 첨부 필수
⑤ 공고일 전월 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붙임 1 참조>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중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발급·첨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용)이력내역서 1부
- 이력이 없는 경우, 이력서 출력 누른 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서류 첨부.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주 36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명시) 추가 제출
⑦ 구직활동계획서 1부 <서식 1> * 온라인으로 작성
- 정성평가 심사 시 평가항목이기에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⑧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서식 2>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시 탈락 처리
|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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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 첨부(jpg, pdf파일 가능, 여러 건일 경우 압축) · 가구소득 산정 관련하여 형제·자매등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붙임 1을 참조하여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 할 수도 있음 |
5. 선정기준
❍ 정량평가(90점)
항 목 | 평 가 방 법 |
가구소득 (50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대비 공고일 전월 분 가구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비교 |
미취업기간 (40점) | 최근 고용보험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제적일 중 최근일 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기간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경우, 최종학력 졸업·중퇴일 부터 인정 |
거주기간 (가점 10점) | 강원도 최종 전입일 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기간 *출생이후 현재까지 연속 거주인 경우 출생일부터 인정 |
《정량평가 배점기준표》
구분 | 50점 | 48점 | 46점 | 44점 | 42점 | 40점 | 38점 | 36점 | 34점 | 32점 |
가구 소득 | 60% 이하 | 70% 이하 | 80% 이하 | 90% 이하 | 100% 이하 | 11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40% 이하 | 150% 이하 |
구분 | 40점 | 38점 | 36점 | 34점 | 32점 | 30점 | 28점 | 26점 | 24점 | 22점 |
미취업 기 간 | 5년 이상 | 4.5년 이상 | 4년 이상 | 3.5년 이상 | 3년 이상 | 2.5년 이상 | 2년 이상 | 1.5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구분 | 10점 |
| 8점 |
| 6점 |
| 4점 |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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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간 | 5년 이상 |
| 4년 이상 |
| 3년 이상 |
| 2년 이상 |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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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산정표(건강보험료)
(단위 : %, 원, 월, 가구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60 | 35,161 | 59,870 | 77,450 | 95,031 | 112,612 | 130,192 | 147,868 | 165,544 | 183,220 | 200,896 |
70 | 41,022 | 69,848 | 90,359 | 110,869 | 131,380 | 151,891 | 172,513 | 193,135 | 213,756 | 234,378 |
80 | 46,882 | 79,826 | 103,267 | 126,708 | 150,149 | 173,590 | 197,158 | 220,725 | 244,293 | 267,861 |
90 | 52,742 | 89,804 | 116,175 | 142,546 | 168,918 | 195,289 | 221,802 | 248,316 | 274,830 | 301,343 |
100 | 58,602 | 99,783 | 129,084 | 158,385 | 187,686 | 216,987 | 246,447 | 275,907 | 305,366 | 334,826 |
110 | 64,463 | 109,761 | 141,992 | 174,223 | 206,455 | 238,686 | 271,092 | 303,497 | 335,903 | 368,308 |
120 | 70,323 | 119,739 | 154,900 | 190,062 | 225,223 | 260,385 | 295,736 | 331,088 | 366,439 | 401,791 |
130 | 76,183 | 129,717 | 167,809 | 205,900 | 243,992 | 282,084 | 320,381 | 358,679 | 396,976 | 435,274 |
140 | 82,043 | 139,696 | 180,717 | 221,739 | 262,761 | 303,782 | 345,026 | 386,269 | 427,513 | 468,756 |
150 | 87,904 | 149,674 | 193,626 | 237,577 | 281,529 | 325,481 | 369,670 | 413,860 | 458,049 | 502,239 |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 0.03335(보험료 산정요율)
❍ 정성평가(10점) * 항목별 2.5점
- 심사항목 : 구직활동계획서의 노력도,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최종선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결과 합산, 고득점자 순 선정
6. 합격자 발표 및 예비교육
❍ 합격자 발표
- 일시 : ‘20. 5. 11.(월) 예정 *선발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 강원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문자 발송 등
❍ 예비교육 * 추후 별도 공지
- 일시 : ‘20. 5. 11.(월) ~ 5. 15.(금) (예정)
- 방법 : 현장설명회 또는 포인트 사용시스템(http://gwyouth.ezwel.com)
접속 후 온라인 교육(온라인 상 매뉴얼로 대체가능)
- 내용 :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요령 등 안내
7.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 결제를 통한 현금화 및 선정자 외 사용과 같은 부정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선정 취소,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신청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청년어르신일자리과 (033-249-2735/2775/3495/3496/4336)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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