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질문 1
아래 물음 2) 분양할 경우 VS 임대할 경우 투자우위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각 경우의 개발후 가치에서 개발 비용 (1번에서 산출한 소지 매입비+ 건축비 + ETC 포함)을 차감한 NPV 를 산정해서 NPV >0 이고, NPV 가 더 높은 방안으로 투자우위를 판단하게 되는 논리는 잘못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아래, 500M2 의 도로 저촉의 경우, 문제에서 도로 저촉 감가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때,
30%로 감액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음 3
OE 산정시, 건물가격의 0.7% 적용 ->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비를 공사 스케쥴에 따른 현가한 금액으로 건물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명목금액으로 건물 가격을 봐야 하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투자우위를 판단하는 것은 토지가치로만 비교해도 충분합니다. Npv법 적용도 가능합니다만 npv는 시장가치로 매입한다는 전제가 있거나 매입비용이 제시되어야 가능합니다.
2. 요즘은 15%를 적용합니다. 과거에는 30%였습니다.
3. 현가한금액으로 볼 수 있지만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명목금액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고 합리적입니다. 통상 시장참여자들은 명목금액으로 경비를 예측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