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헤매지 말고 진행하기!
올바로 이해해보는 법인전환비용 취득세에 관한 정보
저는 어릴 때부터 허둥지둥, 급하게 하는 버릇 때문에 종종 혼나곤 했어요. :(
속상했던 기억이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역시 급하게 하기보단 살짝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일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법인전환 관련 정보도 서두르기보단 차분하게 공부해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봐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일정한 요구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 때문에 없어지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감세받기 위해선 신고서와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기입하여 송부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적도록 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전환 방식 중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들어갑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할 시 취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에 상당하는 농특세를 납입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볼까요?
법인으로 전환 시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자신이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때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꾼 후 주식회사를 만들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수월합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및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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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힘들었던 때라도 시간은 언젠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법인전환 정보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웠더라도 걱정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좀 더 알기 쉽게 계속 설명해 드릴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