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牒報) 당진(唐津) 겸임(兼任) 서산군수(瑞山郡守) 상고(相考) (1862년)
첩보내용은 1861년 12월 1일 관내에서 조사하였던 기록내용을 충청수영 수군절도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봉수일기(烽燧日記)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았음을 보고합니다. 2. 이국인(異國人)들의 왕래가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3. 외국인 선박인 황당선(荒唐船)의 침입(侵入)이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위 자료외 13종의 일괄문서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있는 충청수영 관할관청의 "결성 겸임 홍주목사", "당진 겸임 서산군수", "보령 겸임 남포현감", "서천포 만호", "면천 겸임 덕산군수", "서천군수"의 서목 및 첩정 등으로 충청수영의 수장인 수군절도사에게 보고되어진 문서이다.
서목은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문서양식으로 하관이 상관에 올리는 원장(原狀, 牒呈또는 文狀)에 구비(具備)하는 문서로 서목에는 원장의 대강을 쓰게 되며 원장에 첨부된서목을 받은 상관은 서목의 여백에 원장에 대한 처분(處分)을 쓴 뒤 원장과 서목을 올 하관에게 돌려주면 하관은 서목에 적혀있는 상관의 처분대로 시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