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가족친화제도 모범 기업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코레일은 2015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서 지난 2010년 신규인증과 2013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올해도 재인증 기업에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심사에서 코레일은 여성CEO의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코레일은 가족친화경영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육아휴직 및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CEO와 함께하는 가족 공감 ▴해피무비데이 ▴부부애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도입한 ‘CEO와 함께하는 가족 공감’ 행사는 직원과 가족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본사에서 지역본부까지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한편 가족친화경영을 일찍이 도입한 코레일은 직원이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은 물론 여성 고객을 위한 ▴열차와 역사 내 수유방 ▴기저귀 교환대 ▴임산부 배려석 ▴유아 동반석 운영 등을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2010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에 이어 ‘2013년 유효기한 연장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가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도입을 2017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코레일의 재 인증 획득은 가족친화경영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직원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고객감동으로 이어진다.”면서 “정부의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