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1424실록,06,14(세종6年甲辰년명永樂22年)
*/삼한 국대부인 송씨 집에 행차하여 곡림하는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다/
丁巳(정사) : 정사일에
上率群臣(상솔군신) : 임금이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幸宋氏第(행송씨제) : 송씨(宋氏) 집에 행차하여
行哭臨禮如儀(행곡림례여의) : 곡림(哭臨)는 예(禮)를 의식대로 행하였다.
【분류】 *왕실-행행(行幸)
*/사헌부 지평 이견기가 이종무의 부처 문제에 대해 아뢰다/
司憲持平李堅基啓曰(사헌지평리견기계왈) : 사헌부 지평 이견기(李堅基)가 계하기를,
李從茂前日付處時(이종무전일부처시) : “전일 이종무(李從茂)를 부처(付處)할 때에
偶有微疾(우유미질) : 〈종무가〉 병이 약간 있었으므로
上乃許病瘳後付處(상내허병추후부처) : 주상께서 병이 나은 다음에 부처하도록 허가하셨으니,
恩至渥也(은지악야) : 은혜가 지극히 흡족하였습니다.
爲從茂計(위종무계) : 이종무로서는
病差之日(병차지일) : 병이 나은 그날로
卽歸其處(즉귀기처) : 즉시 부처된 곳으로 가는 것이
固其宜也(고기의야) : 진실로 마땅한데,
病已瘳(병이추) : 병은 벌써 나았으나
而尙不歸(이상불귀) : 아직도 가지 아니하고
淹留果川(엄류과천) : 과천(果川)에 머물러 있습니다.
本府具辭以啓(본부구사이계) : 본부에서 〈이런〉 사연(辭緣)을 갖추어 아뢴 지도
今已久矣(금이구의) : 이미 오래 되었는데,
未蒙兪音(미몽유음) : 유음(兪音)을 받지 못했습니다.”하니,
傳曰(전왈) : 전교하기를,
予見大司憲明言之(여견대사헌명언지) : “내 대사헌을 보고 분명하게 말하리라.”하였다.
【분류】 *사법-행형(行刑)
*/의창 조곡의 출납을 거짓 보고한 수령들의 처벌에 대한 대사헌 유영 등의 상소문/
大司憲柳穎等上疏曰(대사헌류영등상소왈) : 대사헌 유영(柳穎) 등이 상소하기를,
臣等竊謂(신등절위) :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志在救民(지재구민) : 뜻이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있었다면
則罪可恕(칙죄가서) : 죄를 용서할 만한 것이요,
律不原情(률불원정) : 율(律)을 쓰는 데에 실정을 밝히지 아니한다면
則怨必興(즉원필흥) : 원망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
此和氣之所由傷(차화기지소유상) : 이런 것이 화기(和氣)를 해치는 바로써
不可不愼也(불가불신야) :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前此十餘年間(전차십여년간) : 앞서 10여 년 동안
各道義倉糶穀(각도의창조곡) : 각도(各道)에 의창(義倉) 조곡(糶穀)을 나누어 주는 데에
散之不節(산지부절) : 절도가 없었고,
而收之不齊(이수지부제) : 거두어 들이는 데도 고르지 못하여,
一戶未納之數(일호미납지수) : 한 호(戶)의 미납한 수효가
多至百餘石(다지백여석) : 많은 것은 백여 석이나 됩니다.
國之糧餉(국지량향) : 나라의 군량은
散在民間(산재민간) : 민간에 흩어져 있고,
而會計則率皆虛數(이회계즉솔개허수) : 회계장(會計帳)은 죄다 헛 숫자[虛數]인 까닭으로,
故國家每遣敬差而督納之(고국가매견경차이독납지) : 국가에서 매양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수납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但因連歲不稔(단인련세불임) : 그러나 여러 해 연달아 곡식이 여물지 못하여서
一夫所獲(일부소획) : 한 집의 수확으로는
未能償糶貸而充歲貢也(미능상조대이충세공야) : 능히 조곡 빌린 것을 갚고 세공(稅貢)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各道敬差恐違條令(각도경차공위조령) : 각도의 경차관은 조령(條令)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皆欲驟納(개욕취납) : 모두 빨리 받아 들이려고 하여,
鞭撻色吏(편달색리) : 색리(色吏)를 채찍질하여
辱及守令(욕급수령) : 욕이 수령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禾未登場(화미등장) : 벼가 아직 타작 마당에 오르기도 전에
而差人監收(이차인감수) : 차인(差人)이 수확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禁其他費(금기타비) : 딴 곳에 소비하는 것을 금하고,
專輸義倉(전수의창) : 전적으로 의창에만 실어 날라도
猶未準也(유미준야) : 오히려 결제(決濟)가 되지 못합니다.
故拘繫家人于他官(고구계가인우타관) : 그 까닭으로 그 집 사람을 타관(他官)에다 구속(拘束)하게 되니,
或老或幼(혹로혹유) : 늙은이·어린이가
蓬頭赤脛(봉두적경) : 쑥대강이와 벌거숭이 종아리로
每當祁寒(매당기한) : 매양 몹시 추운 때를 당하면
絡繹於道(락역어도) : 길에 〈내왕이〉 끊임이 없습니다.
凍餓獄中(동아옥중) : 옥중(獄中)에서 얼고 굶주리게 되므로,
爲守令者不忍催徵(위수령자불인최징) : 수령된 자는 차마 징수(徵收)를 재촉하지 못하여
其所未收(기소미수) : 수납하지 못할 것도
虛稱已納(허칭이납) : 거짓으로 이미 수납하였다 하여
錄于會計者(록우회계자) : 회계장에 기록하였는데,
蓋隨後盡納之計也(개수후진납지계야) : 대개는 뒤쫓아 다 받아들일 계획인 것입니다.
且大貢不可廢(차대공불가폐) : 또 대공(大貢)은 폐(廢)할 수 없어
皆貸而充之(개대이충지) : 모두 빌어서 충당하는데,
遑恤口腹乎(황휼구복호) : 어느 여가에 구복(口腹)을 근심하겠습니까.
至春尤飢(지춘우기) : 봄이 되면 더욱 굶주리고,
因傷獄寒(인상옥한) : 옥(獄)에서 추위에 상했던 연유로
多致溫疾(다치온질) : 염병[瘟疾]을 많이 앓게 되니,
奚暇東作之慮乎(해가동작지려호) : 어느 여가에 봄 농사[東作]를 걱정하겠습니까.
如是而不能急圖(여시이불능급도) : 이와 같은데도 급히 도모하지 않으면,
則有違聖上敬天勤民之道(즉유위성상경천근민지도) : 성상(聖上)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염려하기에 부지런하시는 도(道)에 어김이 있게 되어,
罪莫重焉(죄막중언) : 죄가 무엇보다 중합니다.
故卽欲報監司而移戶曹(고즉욕보감사이이호조) : 그 까닭에 곧 감사에게 보고하여 호조(戶曺)에 이문(移文)하고 싶어도
若待報則時必失而救難及矣(약대보즉시필실이구난급의) : 만약 회보(回報)를 기다리려고 하면, 반드시 〈시기(時期)를〉 잃어서 구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爲守令者當如何也(위수령자당여하야) : 수령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故未免擅自分給之責(고미면천자분급지책) : 그 까닭에 임의로 〈조곡을〉 나누어 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며,
其不報監司(기불보감사) :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과
不減會計者(불감회계자) : 회계장에 〈거짓 숫자를〉 감하지 않은 것은,
亦隨後還充之計也(역수후환충지계야) : 또한 뒤쫓아 받아들여 충수(充數)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是皆急於救民(시개급어구민) : 이것은 모두 백성을 구제하기에 급하여서
不得已而爲之者也(부득이이위지자야) : 부득이한 것이었으니
豈一毫利己之私乎(기일호리기지사호) : 어찌 일호(一毫)라도 제 몸을 이롭게 하려는 사심이었겠습니까.
近者前判牧事李暕判官朴錦慶尙道監司所論開寧縣監崔子涇龍宮縣監金明老等所犯類此也(근자전판목사리간판관박금경상도감사소론개녕현감최자경룡궁현감김명로등소범류차야) : 근일(近日) 전(前) 판목사(判牧事) 이간(李暕)·판관 박금(朴錦)과 경상도 감사가 논난(論難)한 개령 현감(開寧縣監) 최자경(崔子涇)·용궁 현감 김명로(金明老) 등의 범죄(犯罪)도 이와 같은 것인데,
而竝以那移出納照律(이병이나이출납조률) : 아울러 나이(那移)하여 출납한 것으로써
杖一百(장일백) : 곤장 1백 대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流三千里(류삼천리) : 3천 리 밖에 유배(流配)하는 율을 적용하였습니다.
唯暕與錦(유간여금) : 오직 이간(李暕)과 금(錦)은
特蒙末減(특몽말감) : 특히 말감(末減)함을 입었고,
而子涇明老則遞減一等(이자경명로즉체감일등) : 자경(子涇)·명로(明老)는 한 등(等) 체감(遞減)되었습니다.
又今戶曹將如此所犯守令(우금호조장여차소범수령) : 또 지금 호조에서 이들과 같은 율을 범한 수령에
受敎移關者頗多(수교이관자파다) : 대한 교지(敎旨)를 받아, 이관(移關)한 것도 자못 많습니다.
若不原情(약불원정) : 만약 실정을 밝히지 아니하고
依此律定罪(의차률정죄) : 이 율대로 죄를 정하면,
則臣等恐官吏以救民之故(즉신등공관리이구민지고) : 신 등은 관리들이 백성을 구제한 연고로 다
而盡爲千里之流也(이진위천리지류야) : 천리 밖에 유배를 당하게
若改按律(약개안률) : 만약 율을 고쳐서 적용하면,
則罪同罰異(즉죄동벌이) : 범죄는 같은데 벌(罰)이 달라지게 되므로,
此臣等之難斷也(차신등지난단야) : 이 점을 신 등으로는 단정(斷定)하기 어렵습니다.
詳考那移出納之律(상고나이출납지률) : 나이(那移)하여 출납한 율을 상고하니,
則所謂那移出納者(즉소위나이출납자) : 소위 나이 출납이라는 것은
收支加減他用者之謂也(수지가감타용자지위야) : 수입(收入)과 지출(支出)을 가감(加減)하여서 딴 곳에 사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王孝乾者是已(왕효건자시이) : 왕효건(王孝乾) 같은 자가 이것입니다.
若以擅自貸糶(약이천자대조) : 만약 자의(自意)대로 조곡(糶穀)을 빌려 주고
虛錄會計者(허록회계자) : 빈 숫자로 회계장(會計帳)에 기록한 것을
比論犯贓而同按此律(비론범장이동안차률) : 범장(犯贓)한 것과 같이 논죄하여서 이 율을 적용하면,
則志在救民者(즉지재구민자) : 백성을 구제하는 데에 뜻을 둔 자는
一朝盡收職牒(일조진수직첩) : 일조(一朝)에 다 〈나라에서〉 직첩(職牒)을 거두어 들이고,
竝收科田(병수과전) : 아울러 과전(科田)까지 거두어 들이어,
反爲徒隷(반위도례) : 도리어 도예(徒隷)로 되게 되는데,
妻孥歎曰(처노탄왈) : 처자(妻子)들이,
何獨已甚(하독이심) : ‘어찌 홀로 〈백성 생각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至於如是也(지어여시야) :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고 탄식하면,
則召怨傷和之一端也(즉소원상화지일단야) : 이것은 원망을 불러서 화기(和氣)를 해치는 하나의 단서(端緖)입니다.
其於原情定律(기어원정정률) : 그 정상을 살펴서 율을 정하는 것이
爲何如也(위하여야) : 어떻겠습니까.
伏望殿下(복망전하) :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依唐太宗省冤朝堂古事(의당태종성원조당고사) :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조당(朝堂)에 원통함이 있는가를 살피던 옛 일[古事]에 의해서,
命下政府六曹(명하정부륙조) : 정부와 육조(六曹)에 명을 내려
前頭官吏所犯與那移出納之律(전두관리소범여나이출납지률) : 앞으로는 관리의 범죄에 나이 출납율을
擬議得中(의의득중) : 의논해서 알맞게 적용하고,
申聞施行(신문시행) : 신문(申聞)하게 한 다음 시행하여
以正刑章(이정형장) : 형장(刑章)을 올바르게 하면
國家幸甚(국가행심) :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하였다.
前此(전차) : 전자(前者)에
凡守令還上擅發及未收納(범수령환상천발급미수납) : 모든 수령들이 환상곡(還上穀)을 제 마음대로 출고(出庫)한 것과 미수납(未收納)된 것을
而稱已收納者(이칭이수납자) : 이미 수납했다고 한 것은
有司按以那移出納之律(유사안이나이출납지률) : 유사(有司)가 나이 출납의 율을 적용하여,
杖一百(장일백) : 곤장 1백 대를 때리고
徒三年(도삼년) : 3년 도형(徒刑)에 처했던 것이다.
淮陽府使▶陳遵擅給還上一千七百六十石(회양부사▶진준천급환상일천칠백륙십석) : 회양 부사(淮陽府使) ▶진준(陳遵)이 제 마음대로 환상곡 1천 7백 60석을 나누어 주면서
不減會計(불감회계) : 회계장에는 〈총수(總數)를〉 제감(除減)하지 않았고,
又以未收爲已收(우이미수위이수) : 또 미수(未收)된 것을 이미 수납했다고 하다가
事覺(사각) : 사건이 발각(發覺)되어서,
下司憲府治之(하사헌부치지) : 사헌부에 내려 〈죄를〉 다스리게 하였더니,
大司憲柳穎等議(대사헌류영등의) : 대사헌 유영 등이 의논하기를,
上項所犯皆爲民(상항소범개위민) : “위의 여러가지 범죄는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니,
其情可怨(기정가원) : 그 심정(心情)은 용서할 만하다.”하여,
按以應申上而不申上律以啓(안이응신상이불신상률이계) : 응당 신상(申上)해야 할 것을 신상하지 않은 율을 적용할 것으로 아뢰니, 임
上謂太輕(상위태경) : 금이 너무 가볍게 하였다 하므로,
穎等不得已仍舊(영등부득이잉구) : 영(穎) 등이 부득이하여 예전대로
按以那移出納(안이나이출납) : 나이 출납의 율을 적용하였는데,
旣而(기이) : 얼마 뒤에
穎等上疏論辨(영등상소론변) : 영 등이 소를 올려 논변(論辨)했던 것이다.
上覽之怒曰(상람지노왈) : 임금이 상소문을 보고 노(怒)해서 말하기를,
近日朴錦▶陳遵等皆擅發倉粟(근일박금▶진준등개천발창속) : “근일에 박금·▶진준 등이 모두 창고(倉庫)의 곡식을 제 마음대로 출고(出庫)했는데,
而遵則分給飢民(이준즉분급기민) : ▶준은 기민(飢民)에게 나누어 주어서
似非錦比(사비금비) : 금(錦)과 비교할 것은 아니나,
然▶遵旣擅發(연준기천발) : ▶준이 이미 제 마음대로 출고했고
又不轉聞(우부전문) : 전보(轉報)하지도 않았으며,
且以未收虛錄會計(차이미수허록회계) : 또 미수한 것을 거짓으로 회계장에 기록하였으니,
其爲欺瞞之罪則一也(기위기만지죄즉일야) : 〈나라를〉 기만(欺瞞)한 죄는 매한가지다.
▶遵之罪正坐於此(준지죄정좌어차) : ▶준의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
今憲府所言不中如此(금헌부소언부중여차) : 지금 헌부(憲府)의 말이 이와 같이 적중(適中)하지 못하니,
臺員非一(대원비일) : 대원(臺員)이 한 사람 뿐만이 아닌데
何其論至於此(하기론지어차) : 그 의론이 어찌 이렇단 말인가.”하니,
兵曹判書趙末生曰(병조판서조말생왈) : 병조 판서 조말생(趙末生)이 “
憲府執法而反爲是論(헌부집법이반위시론) : 헌부는 법을 맡은 곳인데 도리어 이런 의논을 하는 것은
甚不可也(심불가야) : 매우 옳지 못합니다.”하였다.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재정-창고(倉庫)
-나이(那移) : 임시 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