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교사들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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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교사들 탄원서 제출©뉴스친구
웹툰작가 주호민씨.(SNS갈무리)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자,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은 30일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수업 상황을 몰래 녹음한 주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최근 교실 내 언사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몰래 녹음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에 반하는 특수교사에 대한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은 교사들을 다시 좌절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에는 교권 회복 의지를 분연히 다졌지만 이번 사안에는 다수가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됐을 때 해당 교사의 안위가 염려됐다"며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들어달라는 피고인측의 간절한 호소였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부디 교육의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혜량해달라"고 했다.
또 "교실 내 몰래녹음에 대해 통실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newsfriend curation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