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식칼럼 #77] 재개발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10)
◈ 재개발 조합원이 내는 세금 요점정리
1) 재개발 보유기간 산정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철거기간), 재개발 아파트(준공완료된) 보유기간이
모두 합산된다.
2)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양도차익 선정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분양권 양도차익은 분양권 프리미엄과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이
합산되어 계산된다.
3) 재개발 조합원이 내는 취등록세
구분 취득세(입주시) 등록세(보존등기시)
원조합원
22평형 없음 없음
32평형 없음 없음
42평형 청산금 ×2% 청산금 ×0.8%
승계조합원(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원이 된)
22평형 청산금 ×2% 청산금 ×0.8%
32평형 청산금 ×2% 청산금 ×0.8%
42평형 청산금 ×2% 청산금 ×0.8%
일반분양자
22평형 청산금 ×2% 분양가 ×3%
32평형 청산금 ×2% 분양가 ×3%
42평형 청산금 ×2% 분양가 ×3%
◈ 단독주택 공동소유자, 각각의 분양권 인정 사례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줄 때 등기상으로는 단독 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을 세대별로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모 씨 등 9명이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 측은 해당 주택이 단독주택이란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한 세대에게만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 세대가 독립 거주하고 주택의 지분도 분할 소유하고 있어
세대별로 조합원 자격도 따로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조례에도 1997년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을 나눈 다가구주택이나
1990년 이전에 가구별 지분을 나눈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를 막기 위해 제한 규정을 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요건을 제한해 판단했으며, '지분 쪼개기' 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 9명은 자신들이 지분을 분할해 소유하고 있던 단독주택이 은평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 조합원 자격이 1세대에만 나오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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