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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원님들은 모두 부동산 경매에 정통하시므로 민법상 물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NPL투자에서는 물권 못지 않게 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NPL 거래 시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래 글은 그와 관련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어느 변호사님의 블로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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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대항요건, 관련문제 등
1.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과 취지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먼저 민법은 위와 같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형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 등을 먼저 살펴본 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항을 바꾸어 보기로 한다.
(대항요건주의)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공시성이 없고 사실상의 지배라는 요소가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양도계약 당사자 사이는 물론 그 밖의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양도의 합의만으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그렇게 되면 거래의 안전 보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채무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채권양도가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것이 대항요건주의를 인정한 취지이다.
(대항요건의 의미와 대항요건의 형식을 달리한 이유)
앞서와 같이 민법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형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면서 두 경우 모두 그러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문제가 된다.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의 행사(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반면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리의 귀속(채권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가)이 문제되기 때문에 위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오로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 반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확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의 보호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양자의 성질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민법 450조 1항)은 채무자가 대항요건이라는 이익을 포기하고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강행규정으로 볼 필요 없이 그 규정을 배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7. 3. 24.선고86다카 908판결), 반대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민법 450조 2항)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강행규정으로서 특약으로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통지 또는 승낙)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이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는 달라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나 승낙에는 아무런 방식도 필요 없다.
여기서 대항한다는 것은 그 양수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양도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된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채무자는 양도사실에 관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 담보권의 실행, 파산신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 기타의 면책행위는 모두 유효하며,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행한 상계, 면제 등도 유효하다.
여기에 채무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는 이유는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이상 그 효력은 획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권자로서는 양수인과 사이의 양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도 악의인 경우 그 채무자의 행위가 양수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가능성은 있다.
한편 채권양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오로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무방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되고, 그러한 변제는 채권양도에 대한 묵시의 승낙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말미암은 위험은 채무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채권양수 사실과 채권양도에 관한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0. 11. 27.선고 90다카 27662판결).
(채무자에 대한 통지)
통지는 채권양도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리는 행위로 그 법적성질은 관념의 통지이고,그 통지 자체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아니다.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중 효력이 도달에 의해 생긴다는 규정(민법 111조), 행위능력(민법 4조 이하),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있다는 점(민법 114조)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통지의 내용은 특정의 채권이 특정의 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므로 양도된 채권의 동일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지정하여야 하고, 양수인도 성명 등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8. 5. 29.선고96다 51110판결, 대법원 2013. 3. 14.선고 2011다 28946판결).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양도행위당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반대로 사전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채권양도인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채무자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승낙이 모두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날 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2. 11.선고 2009다 90740판결).
채권양도의 통지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하는 양수의 통지는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양수인이 통지를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결과 패소하는 사례도 가끔씩 있는바, 이 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하지는 못하지만 양수인은 양도인이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 양도인을 상대로 통지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는 대리에 의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통지할 수는 있다.
민법이 양도인만 통지권자로 하고 있는 이유는 양수인이 통지를 하는 경우 허위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질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리에 의한 통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가 본인인 채권의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즉 무현명인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나(대법원 2004. 2. 13.선고 2003다 43490판결), 이는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대리권 없이 양수인이 한 통지는 무효라고 하였다(대법원2008. 2. 14.선고 2007다 77569판결).
채권양도통지는 위와 같이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하여도 무방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로서 하여도 무방(유효)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판결, 대법원 1997. 6. 27.선고 95다 40977,40984판결).
채권양도 통지는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고, 따라서 보증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그 승낙을 얻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9. 10.선고 2002다 21509판결).
(채무자의 승낙)
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이고 채권양도의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다.
그 법률적 성질은 통지와 마찬가지로 관념의 통지이고, 따라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일부 규정은 승낙에도 준용되고, 대리인이나 사자에 의한 승낙도 가능하다(대법원 2013. 6. 28.선고 2011다 83110판결).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7. 11.선고 88다카 20866판결, 대법원 2011. 6. 30.선고 2011다 8614판결).
승낙의 상대방에 대한 제한은 없고,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선고 2011다 8614판결).
3.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구하는 민법의 규정과 취지)
지명채권은 부동산에 있어서의 등기, 동산에 있어서의 점유, 증권적 채권에 있어서의 증권과 같은 권리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마찬가지로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통지나 승낙이라는 방법만으로는 제3자의 지위가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민법은 그와 같은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나 승낙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민법 450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1958. 2. 22.) 제3조에 정한 증서를 말한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10다 8310판결).
확정일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민법 부칙 3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내용증명 우편) 등이 확정일자이다.
대법원은 배달증명은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편물의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87다카2429 판결),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내용증명만 확정일자로 인정하고 배달증명은 확정일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4. 9.선고 2001다 80815판결).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10. 2.선고 98다 28879판결),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된다(대법원 2008. 9. 11.선고 2008다 38400판결).
대법원은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즉 확정판결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9. 3. 26.선고 97다 30622판결).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도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6. 11.선고 98다 52995판결).
실무상 채권양도통지는 거의 대부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일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통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와 같이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게 하는 것은 채권양도의 일자를 명확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가 통정하여 양도의 일자를 소급하게 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10다8310 판결).
따라서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그 채권을 압류, 전부한 제3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
(제3자의 범위)
여기의 제3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양도된 채권의 양도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양수한 자, 양도된 채권 위의 질권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자등이 제3자이다.
그러나 양도행위의 무효 기타에 의한 무권리자,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그치는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의 지위를 취득한 자 사이에서 우열을 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이해대립자 사이의 권리귀속에 있어서의 우선적 지위를 가린다는 뜻이다.
예컨대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에 제1의 양도는 단순한 통지 가 있고, 제2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가 된 경우 제2양수인은 제1양수인 및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있고,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은 물론 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제2양수인만 유일한 채권자로 된다.
구체적으로 이중양도의 경우 ①이중양도가 있었으나 그 중 1인의 양수인에 대하여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만이 채무자 및 다른 이중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모두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②두 양도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은 어느 누구도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제1양수인만이 채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30.선고 2013다 99942판결).
③두 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와 채권의 양도와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고,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시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중양수인이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이중양도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이중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확정일자설과 도달시설이 있는데, 대법원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달시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4. 4. 26.선고 93다24223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면서 대법원은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고,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대항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채권양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청구원인사실로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채권양도 통지, 승낙의 효과
(통지의 효력)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통지는 채권양도에 대항력을 줄 뿐이므로 채권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는 양도로 말미암아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보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 되므로 양도통지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항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451조 2항).
즉 변제 등 채권소멸사유,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무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의 항변 등은 모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 후에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당연하고, 예컨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9. 4. 25.선고 88다카 4253판결).
(상계의 항변)
채무자가 통지를 받았을 당시에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으나,반대로 통지가 있은 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하여도 그 채권을 가지고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4. 9.선고 2014다 80945판결).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함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보류하고(밝히고),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음을 밝히고 한 승낙을 말한다.
이의를 보류한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없으나 통지의 효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451조 1항).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불성립, 성립에 있어서는 하자, 변제, 상계, 경개, 면제 등 채권의 소멸, 기타의 어떤 항변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보류하지(밝히지) 않고서 하는 단순승낙을 말한다.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있지 않은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고, 이때 양수인은 선의여야 할 것이다.
양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비록 그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채무자는 그 항변사유를 가지고 그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양수인이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역시 채무자는 선의의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양수인이 선의인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와 마찬가지로 본다.
채무자가 승낙을 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밝히지) 않았다는 점의 주장. 입증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고, 양수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주어지는 항변상실의 효력은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에 한하며 제3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항변사유는 제3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채무자는 이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을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조정받는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경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채무를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채권양도통지와 금반언(禁反言)
(민법 제452조 1항)
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양도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만 대항력을 생기게 하는 것일 뿐이므로 만약 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 452조는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양도가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양도가 불성립,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에 의하여 사후에 무효로 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도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2012. 11. 29.선고 2011다 17953판결).
(민법 452조 2항-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통지는 철회와 관련하여 민법은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 통지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통지의 철회는 양도가 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수인의 동의만 있으면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고,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7. 13.선고 92다 4178 판결).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통지의 철회)
채권양도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의 사실을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인이 통지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대법원1993. 8. 27.선고 93다 17379판결).
6. 관련문제
(채권양도와 횡령죄)
대법원은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즉 양도인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선고 97도 666전원합의체 판결)고 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는 유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대법원 2007. 5. 11.선고 2006도 4935판결).
(채권양도와 소송신탁)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1. 14.선고 2009다 55808판결).
그리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2다 23412판결, 대법원 2002. 12. 6.선고 2000다4210판결).
대법원은 남편이 사업상 바빠 시간이 없어 소송을 수행하기 부적절하자 처에게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채권양도를 한 사안에서 그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고 하였다(대법원 1996. 3. 26.선고 95다 20041판결).
(채권양도와 사해행위)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 갑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병 은행에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병 은행이 갑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재산 상태나 변제 자력 유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서 다른 사인간의 채권을 양도받는 형태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채권양도행위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다52416판결).
대법원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1다 107818판결). -한병곤 올림-
(원문 출처: http://blog.naver.com/hbj621029/220444815077)
첫댓글 법조문이나 판례 그리고 그 해설문이 무척 딱딱합니다. 쉬운 말로 어서 전달되길 바랍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