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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모☆★ 아이러브호주-호주어학연수/유학/이민/워킹홀리데이 원문보기 글쓴이: Thomas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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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여행,호주유학] 호주내에서의 여권 분실시 대처요령 및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정보
[호주여행,호주유학] 호주내에서의 여권 분실시 대처요령 및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정보
주 호주 대사관에서 호주 전역을 정기적으로 순회업무를 합니다만 그건 아래 주 시드니 총영사관과 주 호주 대사관 사이트 참조나 전화 문의 해보시기 바래요.
전자여권은 2008년 여권법개정이후, 본인 확인 방법의 변경(지문 취득 등)을 이유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관 (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발급시 기본 구비서류>
o 여권발급신청서 1매 (반드시 칼라로 인쇄된 양식을 사용)
o 현여권
o 현재 호주에 체류 가능한 비자 증빙 서류 (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호주 비자 스티커 또는 호주 이민성 으로부터 비자가 발급되었다는 서신 등.)
o 수수료:
종류
5년 초과
10년 이내
5년
5년 미만
5년 미만의 여권이 발급되는 경우
o 우편 수령 희망 시: 반드시 우편수령신청서(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령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반송봉투(우편료가 선불처리 되어 있고 수령인의 주소가 기입되어 있는 봉투)와 함께 제출
※우편 시 분실에 관해서는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송봉투 구입 시 등기가 가능한 우편으로 구입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Registered Post, Express Post Platinum 등.)
◈ 추가 구비서류
o 영주권 소지자인 경우 첨부된 서약서(거주여권소지자)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비자라벨 상 영주권이 만기되었을 시 호주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에서 발급하는 영주권 증명서류(evidence of residence status)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o 18세 미만인 경우 부(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가족관계 확인 및 친권상 특이사항 유무의 확인을 위함)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시(친권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친권인의 여권(또는 주민등록증)사본, 미성년자의 신분증, 친권인의 인감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o 신생아 최초 여권 발급 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 및 모의 여권사본(인적사항면, 호주체류비자면) 추가 제출
o 만 24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 추가 제출
o 여권 분실한 경우 재발급사유서 추가 제출, 현 여권을 사진 부착 된 한국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대조필 공증받은 여권사본 등)으로 갈음
< 대리신청>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시 불가피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족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2010.1.1 이후에는 12세 미만) 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대리인이 공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대리신청 가능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여권 등)과 여권발급위임장 및 동의서
2)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 한)
<기타사항>
o 귀국직전 여권분실 등 긴급한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시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여권발급신청서, 우편수령 신청서(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분실신고서, 재발급 사유서는 공관 홈페이지(www.korea.org.a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문 의 : 주호주대사관(T:6270-4100), E-MAIL : pass@korea.org.au
▷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은 사전 신원조회를 거친후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기간이 통상 5-6주 소요되오니 긴급한 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여권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분실경위서 (소정양식)
- 거주지국의 영주권(Certificate of Evidence of Resident Status)
사본(공증필) 또는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 사본(공증필)
- 관할 경찰서 발행 Report
-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 부착된 ID 카드
- 수수료 A$60.00 (전신수수료 A$15.00포함, 우편민원 신청시 Money Order)
- 여권사진 3매
- 우편 신청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 (우편민원 신청시 주의사항 참고)
일반여권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소정양식)
- 여권분실경위서 (소정양식)
- 체류증명서 (예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체류증명서 사본제출시 반드시 주재국의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 관할 경찰서 발행 Report
-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 부착된 ID 카드
- 수수료 A$95.00 (전신수수료 A$15.00포함, 우편민원 신청시 Money Order)
- 여권사진 3매
- 우편 신청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 (우편민원 신청시 주의사항 참고)
※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서류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국내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에 틀리는 경우 호적등본 등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등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병역필자의 남자의 경우 만35세까지 위에 서류와 함께 병적증명서 ( or 주민등록 초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통상 5-6주
1. 한국어 통역 서비스: 131-450
호주 정부에서는 호주에 체류중인 외국인을 위한 24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서 131-450로 연결한 뒤 korean을 부탁 하면 한국어 통역사와 연결 됩니다. 한국인 통역관과 본인 및 담당 부서간 3자 통화가 가능한 시스템 입니다.
이민성, 세금 관련 문의, 경찰서, 소방서, 등 정부 기관과 관련된 곳이나 응급 사항 등을 해결하는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화하고자 하는 기관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한국어 통역사에게 전달 한 후 통역을 부탁 하시면 됩니다.
위급 상황이거나 장시간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사에게 방문 통역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 시드니 총영사관: (전화) 02 9210 0200 (팩스) 02 9210 0206
위치: Level 13, 111 Elizabeth St. NSW 2000
우편주소: PO Box 1601 Sydney NSW 2011
e-mail: sydney@mofat .go.kr
홈페이지: www.koreasydney.net
3. 주 호주 대사관: (전화) 02 6270 4100 (팩스) 02 6273 4839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stralia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e-mail: information@korea.org.au
홈페이지: www.korea.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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