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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복지서비스의 쟁점과 방향
김 경 신(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적응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실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초기 정착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쯤은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책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국내거주 결혼이민자는 총 144,385명으로, 이중 여성이 88.4%인 128천명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일만건을 넘어선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 결혼 수는 2005년 들어 농촌 총각 중 35.7%가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등 3만건 이상의 최고점을 보였고, 2006년도에는 ‘방문취업제’ 예고에 따라 조선족여성 유입 인구가 급감하면서 혼인 비율이 3.4%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도 역시 베트남의 국제결혼 규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3.7% 감소, 2008년도에는 1.5% 감소한 28,16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혼이민자 유입 수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리라 보며, 이러한 양적인 확대야말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첫번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추세가 이처럼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 미처 이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면서 과거 혼란과 부적응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본다면, 2005년 들어 비로소 전국 규모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5; 여성가족부, 2006)가 이루어졌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공식적인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부부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도사 방문을 통한 결혼안정화사업에 초점을 두는 움직임(여성가족부, 2005)이 시작되었다. 2006년 4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이 수립(차별시정위원회, 2006)된 이래로 최근까지 부처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그 대상이 중복되다 보니 아직도 정부 부처마다 혼란과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숨어있는 다수의 다문화가족의 생활상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들이 부재한 가운데, 2008년도에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이 전년보다 39.5% 증가하였고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가 총 이혼건수의 9.7%를 차지하는 등(통계청, 2009), 국제결혼부부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고 있어 사회적인 대처방안이 재점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주여성의 정착 역사가 길어지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문제는 좀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수 있으리라 보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체계적 대책과 사회적 서비스가 보다 신속히 확충될 필요가 있겠다.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계기로 보다 전면적, 지속적으로 이들 가족에 대한 정책이 수립, 실시되리라 기대해 본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은 단순한 개인 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주민으로서, 자녀를 통해 향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사회의 주요 인적 자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 전체가 받는 영향을 중시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도움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물질적 지원 이외에 가족 스스로의 적응과 발달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결혼이민자의 문제를 사회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예견력이 필요하다.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 그리고 실천적인 대안 제시들이 뒤를 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책과 제도변화 역시 뒤를 이어야 할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고(稿)는 다문화가족 여성 및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의 실태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한 비계량적 평가 및 이에 기초한 몇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제까지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접근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한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대안 수립을 위한 근거
1.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대상 설문조사
1) 조사대상 : 광주지역 거주 이주여성 1,000명 대상 배부, 유효설문지 최종 756부 분석
2) 조사방법 :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임의표집 조사 실시
3) 조사항목 : 사회인구학적 특성(국적, 연령, 소득, 학력, 결혼연수 및 횟수, 직업, 건강상태 등), 가족 및 결혼생활 특성(결혼유형 및 가족유형, 자녀성별 및 수, 연령, 남편 직업, 주거형태, 결혼과정, 본국 지원 여부 등), 생활실태 및 만족도(한국생활 장애, 부부생활문제, 가정폭력, 자녀양육 어려움, 가정경제, 직업생활만족도 및 요구도, 미취학자녀양육 등), 개인심리적 특성(자아존중감, 가치관, 성역할태도, 양육태도, 스트레스, 우울 등), 가족관계 특성(배우자와의 친밀도, 자녀와의 친밀도 등 가족 응집도 및 적응력 등), 사회관계 특성(사회적 관계 유형-친척, 친구, 동료, 사회활동 등, 사회적 지지정도 및 만족도 등), 복지 수혜 형태 및 요구도(복지수혜(교육, 상담 포함)현황, 복지 만족도 및 요구도, 서비스 형태별 평가, 정책 및 서비스 제언 등)
4) 조사기간 : 2009년 1월∼ 2009년 3월
2.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심층조사
1) 조사대상 및 방법 : 학계, 연구원 등 전문연구인력 10명, 현장 실무자 15명 등 총 25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뷰 및 이메일 조사 병행)
2) 조사항목 :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외국인 여성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점,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 및 제도,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 앞으로 강화되고 새로이 지원되어야 할 다문화가족 사업 제안, 기타 다문화가족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 및 전반적인 지적 사항, 애로사항, 사회 일반에 대한 제언 등
Ⅲ. 다문화가족 사업 평가 및 제언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육 서비스와 아동 양육 서비스,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결혼이주가족지원 센터가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찾아가는 서비스, 생애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등을 바람직한 정책사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나 전문가들도 지적한대로 아직 다문화가족 사업들이 전시적이고 일회적인 경우가 많아 ‘숨어있는 이주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많다. 따라서 전수조사 수준의 보다 치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지역에서의 이주여성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하겠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이루어져 사업의 실효성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지적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상담분야
다문화가족 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습득 곤란(45.3%)이고, 부부생활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역시 언어소통 곤란(42.1%)이어서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여성의 경우 결혼 후 비교적 조기에 자녀출산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원활한 자녀양육을 위해서도 결혼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한국어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시켜야 하겠다.
또한 이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0.8%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육도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급수 획득을 위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도록 하고,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생활한국어 중 상당수가 영어로 이루어져 있어 기초 영어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각 상황이나 필요에 맞는 교재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각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문화가족 여성의 학력은 이주 초기에는 고학력자가 많았으나 점차 학력이 낮아지고 있어 조사결과 필리핀여성가족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남편의 학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졸 이하가 27%에 이르러 이러한 저학력여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양육 및 취업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을 대안학교 체제 등 공교육에 흡수하여 교육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부부의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5-30세(30.3%)가 가장 많은 반면 남편연령은 41-45세(31.0%)가 가장 많아 여전히 연령적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간 세대차이는 고부간 연령격차로도 이어지므로 부부간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문화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어,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행위패턴과 사고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배우자나 시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가족형태와 적응 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예상과 달리 확대가족의 경우 이주여성의 자존감이 높고 우울이 낮으며 부부친밀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어도 본 실태조사에 포함된 확대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지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분석결과 중 가족 및 결혼생활특성에 따른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을 보면, 재혼인 부인의 우울이 더 높고 부부 모두 초혼인 경우에 부모자녀친밀도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으로 재혼가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의 개인심리 및 가족관계특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부모자녀친밀도, 가정생활만족도, 부인학력, 우울, 성역할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과 상담 등 각 서비스 영역의 프로그램 구성과 실천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감안, 응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관련변인에 따른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관계특성을 보면 다양한 특성이 결혼 전 국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과 몽골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별분업의식이 높았고, 베트남 여성들은 남녀 성평등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부부친밀도는 자녀의 경우와 달리 결혼연수가 짧은 경우 더 높고 학력, 소득 등과 비례하고 있어, 특히 저소득계층에서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상담체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법적․제도적 지원 분야
국적문제는 이주여성에게 있어 민감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한국국적 취득 여부가 심리적 특성이나 가족관계 특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의 우울이 높았고, 국적 취득 여성의 부모자녀친밀도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국적 취득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국적 취득 이전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확대되는 등 국적관련 제도의 효율적 시행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이주여성들이 아직 초기 정착자들이 많아 국적 취득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적 미취득자의 생활에 대한 지원과 문제 해결을 통해 정착 초기 기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적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일본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의 문제이다. 일본 여성들은 다른 이주여성들에 비하여 한국 거주기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 취득자가 8.5%에 불과한 형편이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부모 등 친척과 적응이 어렵다고 한 경우도 일본여성이 12.9%로 가장 높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도 일본여성이 17.2%로 가장 많았다. 일본여성은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고, 우울이 가장 높으며 부모자녀간 혹은 부부간 친밀도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결혼연수 등 복합적인 요인도 작용하겠으나 이들의 이주 동기가 종교적인 이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한 타국적자들과 달리 한국사회로의 완전한 융합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녀들의 경우 이미 청소년기 이후의 성장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가족을 단순히 종교적인 특정 집단으로 치부하고 배제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자녀양육지원 분야
다문화가족은 결혼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아직 정착기에 있으므로 자녀들의 경우도 학령기에 도달한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염려하고 있는 바,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이 마련됨으로써 장기적인 자녀적응문제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의 영유아 위주의 사업 프로그램은 대폭 전환되고 보완되어, 특히 사춘기 자녀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센터와의 연계나 다문화청소년전문가들이 육성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우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영아기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방문지도사들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양육지침서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언어교육에 있어서도 이들 가족의 장점을 살려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나, 학교나 사업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도 능력이 부족하므로 자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직 초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남성의 경우 재혼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점차 이주여성들이 남편의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언어적인 미숙함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인 경우 여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조사결과에서도 그 추이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이 재혼인 경우, 또는 중국여성가족과 같이 부부 둘 다 재혼인 경우 등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전혼자녀를 동반하고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경우 특히 이 자녀들이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해 일반학교 입학이 어려운 만큼 대안학교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통하여 정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곤란이나, 경제적인 비용 문제도 중시되고 있어 공보육 시스템의 지원 등에 의한 양육 비용 경감 서비스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다문화여성의 자녀양육과정을 보면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소수는 집에 그대로 두는 경우도 나타나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는지에 대한 관찰도 필요하겠다.
4. 경제․복지서비스 분야
다문화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70%에 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주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특히 소득은 자아존중감, 우울, 가정생활만족도나 부부친밀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증진 활동 및 복지서비스 강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 위한 부부의 결혼과정은 결혼중매회사를 통해 만난 경우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처가에 결혼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35%에 이르러 혼인의 과정에 있어 경제적인 목적의 개입 여지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양식이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전체의 반수 정도는 본국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 경제적 필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 중 ‘본국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11.5%로 나타나, 결혼 목적과 동일한 경제적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여성의 직업만족도는 평균 3.24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경제활동은 그다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이 취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육아,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7.5%로 가장 많아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역시 같은 이유로, 취업한 여성이 취업활동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도 ‘노력에 비해 수입이 적다’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취업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각 나라 언어로 직업훈련, 맞춤형 직업 알선, 채용상 차별 금지, 유능한 여성 발굴을 통한 성공사례 제시 등이 필요하다.
조사대상자의 복지수혜현황 및 요구도는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혜택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교육, 직업훈련분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현재의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가 교육, 훈련 등에 치중하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제도 개선방향도 언어 등 적응능력향상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은 경제적 지원, 직업알선 등 보다 실질적 지원이므로, 단계적으로 일자리의 수요공급 차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대상 서비스의 문제점 1순위는 ‘서비스수준이 낮거나 수요자 요구에 맞게 다양하지 않다’, 2순위는 ‘여러 기관에서 같은 서비스를 중복하거나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3순위는 ‘서비스 제공 장소가 너무 멀거나 시간이 안 맞아 참여가 어렵다’로 나타나, 보다 수요자의 욕구에 적합한 수준별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문화가족 서비스는 ‘당분간 무료서비스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60%이나 유료전환 의견도 40%로 나타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일부 서비스는 질적인 수준 고양을 통한 유로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전문활동가들은 수혜 대상자들이 단기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을 따라 몰리거나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지나친 지원도 이루어짐을 지적하고 있는 바, 이주여성 자신이 책임을 지고 주인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정도는 서비스 참여에 있어 자기 비용 부담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
5. 사회적지지 및 기타
이주여성의 독립성 강화와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는 이주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role model을 수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유능한 결혼이민자들의 경험과 재능을 살릴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들이 직접 주도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현재 자국민들끼리의 소모임 활동들도 공개적으로 조직화하여 이들이 보다 적응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여성은 시부모, 형제자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만 도움을 받은 경우 지식, 정신적 위로의 비중이 높았고,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지와 도움은 지식, 정보제공에서 도움이 가장 많았으며, 시부모나 형제자매의 도움 다음으로 경제적 도움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에서의 각종 서비스가 다문화가족에게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관계망에서 다소라도 도움과 지지를 받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50%도 되지 않아, 관계망 형성과 지원체계 형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 여성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 환경적 조건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그다지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역할태도도 3.47점으로 다소 전통적인 태도가 나타나 갈등의 여지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우울 역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조건에 비하여 삶에 대한 태도와 의지는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가정생활만족도 역시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적 자원으로 중시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Ⅳ. 다문화가족 정책 대안
1. 사회적 시각과 접근방법
1) 양성평등적 정책 기반의 공고화
최근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교환의 형식이 되기 쉬워, 국가간 위계와 남성의 여성 지배와 선택, 동질적 결혼교환이 용이하지 않은 특정 계층의 주도적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성, 계층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물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양성평등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들 대다수의 문화가 유교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보다도 양성평등적이라는 점에서, 결혼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가부장적 한국 남성들과 이주여성간의 갈등의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은 새로이 가부장적 가족구조, 가족의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재검토를 동반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이제 막 변화되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완고한 가부장적 의식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과정 속에서 다시 재구조화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기조의 유지와 강조라는 정책 기반을 공고히할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 및 여성운동가 중심으로 여성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온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다문화가족 관련 활동가들의 성평등의식이 어느 정도 단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
2) 결혼,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최근 우리 사회의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 이혼율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신화와 환상은 아직 정책 수립 과정의 저변에 깔려 있는 정서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출현과 다문화사회 일반화에 따라 이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행위로서의 결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해지고 있다. 결혼 행위에 대한 개인 귀책 개념, 결혼을 사회적 행위로서 보다는 정서적 행위로보고 현실적인 요소와 분리하려는 관점, 가족 구성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총체적인 의무의식 부여 등 우리 사회에서 주도하여 왔던 결혼과 남녀결합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재론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에 기반한 정책의 형성과 사회적 서비스는 생소한 많은 과제를 부여해 줄 것이다.
3) 정책의 호혜성 검토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초기에 나타났던 결혼이주여성들의 타자화 현상은 급격한 반성을 동반하면서 무조건적인 지원과 보살핌으로 선회하였다. 이제는 이주여성들 스스로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중복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행정은 숨어있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하는 인내심이 결여되어 있어 편향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책은 경쟁적인 부처별, 기관별, 개인별 사업 확보로 인하여 귀납적 성과를 상실하고 있다.
복지의 개념은 일방적인 자선과 시혜가 아니라 나눔의 순환적 과정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이주여성들에게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시안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다. 정책은 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책 내용은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되돌려야 할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구성되어져야 한다.
4) 문화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다문화적인 분석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서의 다문화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 가족문화에 대한 통찰과 변화의 방향 탐색은 꾸준히 이루어져 온 과제이나, 한편으로 결론이 없는 진행형이다. 우리 가족문화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문화의 유입은 대단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로는 이민의 역사가 오래 된 타국가들의 사례와 다민족정책을 탐구할 필요는 있겠으나, 다문화화의 과정과 유인 등 문화적, 정서적인 제 상황들이 상이한 상태에서 한국적인 문제의 심도있는 분석이 없이 다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가족의 진정한 개념 및 가족기능에 대한 탐색, 가족원 각자의 역할 규명, 관계의 정의, 가정교육 등의 방향 설정, 의례 등의 전반적인 생활문화에 대한 판단 등 가족문화의 구체적인 행동 규준이나 내용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기타 세대문화계승의 문제, 자녀 교육열에 관한 문제, 인권문제 등, 현재까지 결혼이민자가족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 문제들도 찾아가야 할 과제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문화가족 정책의 진정한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다.
2. 분야별 정책 대안
1) 교육 분야
다문화가족의 처해진 조건은 모의 언어적 문제를 비롯하여 빈곤수준이 두드러지는 등 객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가족의 적응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하여 재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사회적응적 능력과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하겠다.
특히 이들 가족이 교육을 통하여 적응과 정착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 및 생활 측면에 대한 교육 이외에 일자리 마련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및 문화교육, 심리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사회적응,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한군데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장(場)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결혼 전 국적, 학력, 연령, 혼인 유형,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조건들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은 환경적 조건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에 기반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의 내용이나 조건 등이 지역에 따라 효율성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서비스 기관이 확대되어야 하고,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육성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과 기능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 전문가의 육성과 기용, 민간관련기관 종사자의 기능 강화 및 조직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의 산발성, 중복성을 개선하고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구, 단체간 교류 및 네트워킹 확산이 필요하고 공동교육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을 공유하고 강사, 교육진행자 관리/육성프로그램 등도 공동개발하고 이용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피드백을 위하여 관련기구의 상설 논의 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설 논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 사안별 접촉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경쟁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단체간에도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보의 교류도 체계적이지 않아 중복 사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동 연구기구의 설치, 공동 웹사이트 운영 등 운영자나 가족 모두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 상담, 생활지도분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그 특성상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담은 개인차를 수렴함으로써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주고 교육의 효과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교육 기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상자들을 위해 일대 일 접촉을 통한 교육 및 정보제공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서비스 영역이 모두 그러하듯 전문가의 기능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이주여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담자의 확보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나, 언어적인 소통이 원활한 상담원의 확보 혹은 네트워크 공유 등을 통하여 어느 지역에 살고 있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구 구성 혹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최근 이주여성들을 전문상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이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전문상담자로서 진정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과제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이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다른 가족구성원이 도와주고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담의 시스템을 기존의 개별상담보다 가족상담의 형식에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상담의 원리와 기법에 대한 상담원들의 전문성 고양이 필요하다.
이울러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다문화 사회의 이해 이외에 ‘가족’ 혹은 ‘가족생활’ 분야 특성에 대한 전문적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가족의 기본 개념이나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가족의 방향성 탐색, 가족생활이나 가족관계의 역동성 이해, 가족갈등의 특성 등을 새로이 이해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 이들이 처해있는 특수한 조건과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볼 때, 일반 상담기관에서의 병행적 접근보다는 별도의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에서 다루어져야 하리라 보며, 현재의 위기상담에 그치지 않고 여타 다른 사회적 지원서비스와 연결이 용이하도록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겠다.
본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능력 함양을 위하여 스스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나라별로 구분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전달하면 더 효과적일 것일 것임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지도사들의 경우 일차적 전면적 접촉자로서 상담교육 및 전문능력 고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직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2005년 기준 전제 가구 중 절반이상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7%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05). 금번 조사결과, 광주시의 경우도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비율이 35.8%에 이르고 있는데도 11.2%의 가구만이 수급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대 다수가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긴급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2007년 1월부터 국적 취득 전인 여성결혼이민자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녀 양육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이 기능하게 하려는 노력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인배우자와 사별 혹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고 자녀가 없이 사는 경우, 자녀 없이 사별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현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여성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이러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도 전에 구직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형편이라 이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더불어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서비스 유형인 교육․직업훈련 지원마저도 이를 받지 않는다는 비율이 50%에 이르고 자녀보육지원 미수혜자 63% 등 각종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아,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접근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가 그나마 교육, 훈련 등에 치중하고 있고 이도 중복 수혜가 일반적이라, 보다 절실하고 폭넓은 대상을 찾아 다문화가족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했을 때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해서는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다양한 경제ㆍ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근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통합적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법, 제도 분야
결혼이민여성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제도적 어려움은 국적 취득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적 취득 전 한국인 남편이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 신분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현재는 이혼의 경우 배우자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한국어와 한국의 제도에 미숙하고 국내 기반이 취약한 이주여성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데는 애로가 따르게 되므로 입증요건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적 취득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주여성이 체류하기를 원하면 체류연장을 위해 가족의 신원보증이 필요한데 상속 등의 이유로 인하여 체류연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감금 등의 현저한 혼인지속불가 사유로 이주여성이 가출하여 일방적인 신원보증해지 혹은 혼인무효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불법체류자가 되게 된다. 이러한 국적 취득의 제한 사항을 빌미로 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이주여성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경우 이주여성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상황에서 이주여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적 배려가 필요하고 각종 증명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제출 사항을 간소화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명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주여성의 체류를 허용하고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한국인 부가 인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자녀들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모가 이들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 법률관련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상담기관이나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이외에도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체제를 확대하여야 하겠다. 특히 이들 여성들의 언어적인 문제를 보완해주기 위하여 통역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며 농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의 경우 관련기관들끼리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Ⅴ. 맺는 말
사실 혼인에 의한 다문화적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문화의 유입에 의한 문화변용은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혼인에 의한 문화교류보다 더 강력한 문화접변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문화에 대한 대응과 태도는 매우 호의적이면서 자발적인데 비하여, 최근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세는 그리 능동적이지 못한 편이다. 이들의 적응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서만 이해하는 측면이 오히려 강한 것이다. 그러나 서구문명의 지속적인 유입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결혼이민자들을 통한 장기적인 다문화의 유입은 또 다른 한국 사회의 문화 변용의 결심을 필요로 할 것이다.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사업들은 즉각적인 대응체제에 그치거나 사회 근간의 변화 없이 기존의 제도 체제 내에서 다소 변형된 형태로 적용해 나가려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 기존 제도를 토대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기본 목표를 가지고 이주여성 개인에 대한 접근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아, ‘다문화적 가족’이라는 그야말로 새로운 모습의 가족에 대한 실효성있는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의식에 대한 고려가 없고, 다양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가족의 방향성에 대한 정체성이 수립되지 않은 활동가의 혼란은 시급히 개선되어져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 정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동일 서비스를 기관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하며,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부족한 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정책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구가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주여성들 자신도 이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및 다문화가족끼리의 교류 공간,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 및 상담센터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고, 관련전문가들의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수시로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는 소통의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정보교류와 응집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체계적인 사업실시를 위한 key station으로서 국가기구가 요구된다.
극심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회정책의 기능을 고양하기 위한 정책의 탄력성은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 어떠한 현상도 궁극적으로는 병리적인 현상이 될 수 없으며 설사 병리적인 현상의 흔적이 보인다할지라도 구성원의 적극적인 자세는 치유 에너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문화가족을 분리시키거나 낙인지우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사는 동네 근처의 떠들썩하고 소박한 장(場)이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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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2009). 2008년 이혼통계.
첫댓글 참고는 하되....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원고이므로 그 범위에서만 인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