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 교수님 또 막혔습니다. 휴~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질문1) 대법관회의 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와 동일한 것인가요?
질문2) 그렇다면 대법원의 권한에 위헌 명령,규칙심사도 포함되어있는데
왜 굳이 위헌 명령, 규칙 심판은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한다..로 규정지워놓았는지??
질문3) 대법관회의 의결사항과 전원합의체의 심판권 과 차이점은 뭔가요?
- 대법관회의 의결이면 종국결정 아닌가요?
질문4) 맥헌법 P758 제일 밑 부분 3째줄
(5) 명령, 규칙 심사의 방법과 절차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한 합의체에서 출석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한다.
"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리한 결과,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명령,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됨을 인정할 수 있다."
질문4-1)
이 말은 합의체에서 별도 심판이 필요없다는 뜻인가요?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는 뜻인지...?
질문4-2)
그렇다면 P782 <고시문제 4번>
지문4)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결정은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한다 ( 0 )"
반드시 란 말은 틀린 지문 아닌가요?
아니면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리를 하고 나서도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심판을 다시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