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분법은 커녕.. 연결파트는 아예 모르다보니..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A회사는 B회사 주식 100% 소유(즉 B회사는종속기업/연결)
A회사가 B주식을 최초 100에 취득(액면가 50)한 이후,
B주식을 유상감자하는 경우 A회사의 case별 회계처리
(단, 기존에 평가차손익 등 변수 아예없음)
CASE1) 80에 유상감자하는 경우(감자차손 발생)
CASE2)120에 유상감자하는 경우(감자차익 발생)
고수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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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처분도 아니고 유상감자는 처음이라서 하나도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