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양대노총 공대위, 추경호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공공기관 자산 14.5조원 밀실/졸속 매각결정, 국민의 재산을 팔아먹는 도둑질!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주탑 앞)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의결 행위는
전형적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월 11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공공기관 자산 14.5조원이 매각 결정된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추진 의무는 공공기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의무 이행을 ‘지원’만 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혁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조 조정, 자산 매각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금번 형사 고발의 취지다.
이날 공대위는 공운위의 운영행태 또한 문제 삼았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운위에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4인이 참석하여 14조5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공운법의 조항별 제정 취지, 그간의 회의 운영 관례 등을 보았을 때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의결하였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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