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을 어기고 임금 체납과 이민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가택 구금 및 사회 봉사 활동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은 인도 레스토랑 체인 '마살라(Masala)' 의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들로부터 노동력 착취와 이민법 위반에 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해
당 고용주들에 대한 신고는 브라운스 베이점에서 근무했던 구린더짓 싱으로부터 접수됐다. 싱은 레스토랑 보조 매니저로 근무했던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연말까지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고용관계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고용관계청은 신고자인 싱과 이전 고용주였던 조티 자인, 그리고 현 소유주인 라진더 그류얼을 만나 진술 조사를 마친 후 고용주들에게 임금 체불에 대한 혐의를 입증한 뒤 밀린 임금 4,572.50 달러와 유급 휴가비 1,018.03 달러를 포함해 신고비 71.56 달러를 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
서 지난 금요일 오클랜드 지방 법원에 출두한 이전 소유주인 조티 자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4명의 직원들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한 혐의와 비자 신청을 미끼로 직원들을 묶어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자인에게 유죄가 입증된 15개 혐의에 대해 11개월 주택 구금과 220시간 사회 봉사 활동을 명령했다.
현 소유주인 그류얼에 대해서는 5가지 혐의에 대해 4달반 주택 구금을 명령했다.
또한 이들은 체불한 임금도 모두 토해내게 됐다. 자인은 56,719 달러를, 그류얼은 4,781달러에 대한 지불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