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엔카페 회원님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실 내용이겠지만 현직 변호사님의 글을 보시고
아시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하여 게시합니다^^
블로그 글에 첨부된 내용증명 양식과 다른 사람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양식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hwp
내용증명 양식.hwp
(출처: http://blog.naver.com/hbj621029/22032556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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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답변서) 작성방법 양식(서류) 효력 필요성
1. 내용증명의(內容證明) 의미
내용증명(內容證明)이란 발신인(보내는 사람)이 수신인(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내용증명도 편지의 일종인데 다만 그 내용이 상대방(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불이행시 법적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간 특이한 편지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내용증명은 통상 제목을 내용증명이라고도 보내지만 통고서라고 보내는 경우도 흔한데 제목은 그 중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2. 용도(필요성)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하는 경우와 증거확보의 필요가 있을 때,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3.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경고를 하는 경우
예컨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미루는 경우 언제까지 갚지(보통 10일 내지 2주 정도)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무자로서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게 되고, 한편으로는 소송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미리 경고를 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따지면서 미리 예고(말)라도 하고 소송을 했더라면 돈을 갚았을 텐데 사전 예고도 없이 소송을 하여 기분이 나빠 더 이상 돈을 갚지 않겠다고 엉뚱한 변명을 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을 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억지소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증거확보의 필요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등과 같은 모든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와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는 증거확보를 위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 등 확실한 서류로 조치(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채권양도를 했다는 내용을 인정받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채무자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에 대해 답장을 하면서 언제까지 갚을 터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장을 하였다면 그 답장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민법 제177조).
5. 소멸시효연장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3호), 그렇다면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3년의 시효가 거의 임박하여 그 안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곤란할 때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이 된다(다만 연장된 6개월 안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하여야 시효 연장이 된다. 민법 제170조, 제174조).
6. 내용증명(답변서) 보내는 방법 및 작성방법(요령)과 양식
(내용증명과 답변서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이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는 A4용지에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우체국에서는 1통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통은 보내는 사람에게 보관용으로 교부해 준다.
(내용증명과 답변서 작성방법)
구체적으로는 맨 윗줄에 내용증명(답변서)이라고 크게 쓰고 그 밑에 수신인(받는 사람)의 주소를 쓰고, 그 밑에 발신인(보내는 사람)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쓰며, 그 밑에 제목 예컨대 공사대금 지급 요청(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등으로 쓴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항을 바꾸어 따로 본다)를 간단하게 기재하고, 그 아래에 년, 월, 일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발신인 000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면 된다.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 요약)
내용증명에 기재할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이 뭐라는건 대충은 알고있었지만 정확한 그효력에 관해서는 잘알지 못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소멸시효6개월간 연장된사실은 처음 알았네요 ^^ ( 한번도 내용증명을 보내본적이없어서요)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