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플, 전시회 물품, 테스트 기기 대상 -
- 반입 시 ATA 까르네 혹은 임시 ATA 까르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필수 -
□ 모로코 세관, 2017년부터 공항 반입 통제 강화
ㅇ 2017년 이전까지 모로코 공항 입국 시 샘플, 전시회 물품, 테스트 기기 등의 반입에 대한 특별한 검색 및 서류 요구가 없었음.
ㅇ 그러나 2017년부터 모로코 주요 공항에서 기존 X-Ray 통과 등의 형식적인 세관 검색에 비해 관세 책정 예상 품목에 대한 문질 등이 추가된 검색 강화 조치 시행
- 공식 통관신고 간소화 및 관세 면제 관련 문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세관 검색에서 확인된 관세 책정 대상 제품에 법적으로 지정된 관세 부과
- 2017년 이전의 형식적인 세관 검색과 달리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관계로, 관세 면제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철저한 서류 준비 필요
- 모로코 공항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문서로는 ATA 까르네(신속통관 및 무관세 통관증서)가 존재
□ 샘플, 전시회 물품, 테스트 기기 등의 공항 면세통관 방법
ㅇ 출국 전, 한국에서 ATA 까르네 발급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발급 신청
ㅇ 모로코 공항 도착 후 임시 ATA 까르네 신청 및 사용
- 2017년 3월 모로코 공항 통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공지한 ATA 까르네 사용 가능 품목의 경우 모로코 출입국 시 임시 ATA 까르네를 모로코 공항 도착 후 신청 가능함. 단, 2개의 필수 서류 동반 제출 필요
- 2017년 3월 기준 해당 임시 ATA 까르네 발급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차후 소액의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필요
- 필수 제출 서류 2개 및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음.
모로코 공항 도착 후 ATA 까르네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1. 제품 가격이 0달러로 표시된 영문 혹은 불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 해당 제품 반출기업 명의로 작성된 해당 제품이 테스트, 전시회 등 ATA 까르네 신청에 어긋나지 않는 목적에 사용될 예정임이 명기된 영문 혹은 불문 공식 레터. 해당 레터에는 반출기업 대표 사인 혹은 공식 사인 및 인장(기업 공식 도장 포함)이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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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모로코 카사블랑카 모하메드 5세 국제 공항 관세청
모로코 공항 도착 후 임시 ATA 까르네 신청 및 사용 절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ews.kotra.or.kr%2Fcrosseditor%2Fbinary%2Fimages%2F000202%2F%25ED%258E%25B404.jpg)
□ 시사점
ㅇ 2017년부터 공항을 통해 모로코 입국 시 샘플, 전시회 사용 물품 및 테스트 기기 등을 소지할 경우 관세 납부를 면제받기 위해 한국 국내에서 ATA 까르네를 미리 발급받거나 모로코 출입국용 임시 ATA 까르네 발급을 위한 2개 필수 서류 준비가 필요
- 한국에서 발급받는 ATA 까르네의 경우 8개국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국가용 까르네 신청이 가능하므로 ATA 까르네 발급 해당 품목 소지 다수 국가 방문 시 한국 발급이 유리
- 모로코 공항에서 발급받는 임시 ATA 까르네의 경우 모로코 출입국 시에만 임시로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 발급 ATA 까르네보다 절차가 간단하므로 모로코만 방문 시 유리
ㅇ 모로코 진출 희망 한국 업체들이 샘플 소개 및 전시회 참가, 제품 테스트 등을 위한 물품을 소지한 상태로 모로코 입국을 희망할 경우, 이전의 형식적인 세관 검사가 아닌 규정에 따른 철저한 세관 검사가 동반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관련 품목 소지가 필요한 모로코 출장 일정 혹은 전시회 참가 일정 등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 확인 및 발급 신청 필수
[참고]
□ 출국 전 한국에서 ATA 까르네 신청 및 발급 후 사용 방법
ㅇ ATA 까르네 정의 및 기능
- ATA 까르네는 해당 까르네에 대한 협약국(ATA 협약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통관증서로, 모로코 또한 해당 협약국에 포함.
- ATA 까르네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 또는 담보금을 대체하는 담보증서로, 한국 국내 세관에 제출이 필요한 수출신고필증 및 재수입신고필증, 수입국 세관에 제출이 필요한 수입신고필증 및 재수출신고필증의 기능을 모두 포함.
ㅇ ATA 까르네 이용 가능 품목
- 크게 직업용구, 상업 샘플, 전시회 및 박람회 관련 물품으로 구분함. 각 분류별 세부 품목은 아래 표와 같음.
ATA 까르네 이동 가능 분류별 세부 품목
직업용구
| 상업 샘플
| 전시회 및 박람회 관련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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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화 촬영, 해외 취재 등 관련 장비
| 수주 또는 납품계약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량의 물품
| 무역촉진단, 해외수출상담회 참가 기업의 일시반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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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장비
| 수주 또는 납품계약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량의 물품 | 무역촉진단, 해외수출상담회 참가 기업의 일시반출 물품 |
테스트용 차량 및 장비
| 수주 또는 납품계약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량의 물품 | 전기·전자, 보석, 패션, 건설 장비, 전자제품, 항공 장비, 에어 쇼, 모터 쇼 참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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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플랜트, 운송수단 등 조립, 시험, 기동, 점검, 보수 필요물품
| 해외 입찰을 위해 일시 반출되는 시제품
| 올림픽, 아시안 게임, 종목별 국제대회 등 스포츠경기 참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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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출장용품
| 해외 입찰을 위해 일시 반출되는 시제품
|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국제대회 등 스포츠경기 참가물품 |
이동작업용 개조차량
| 데모테스트를 위해 일시 반출되는 신규 개발 반제품 및 장비 등의 물품
| 전시회 참가 예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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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해외 전지 훈련용품
| 데모테스트를 위해 일시 반출되는 신규 개발 반제품 및 장비 등의 물품 | 전시회 참가 예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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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을 위한 경주용 말
| 데모테스트를 위해 일시 반출되는 신규 개발 반제품 및 장비 등의 물품 | 학술심포지엄, 각종 발표회 등 참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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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ㅇ ATA 까르네 이용 불가능 품목
- 수입국에서 소비되는 물품, 위험 및 폭발물, 부패 또는 변질이 쉬운 물품, 가공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 판매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 직업용구로 인정되지 않는 용도로 반출되는 물품 등이 있음.
- 해당 품목 관련 설명 및 세부 항목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 https://cert.korcham.net
ㅇ ATA 까르네 국내 신청
- 국내 ATA 까르네 발급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안양상공회의소이며 보증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겸하고 있음.
- 보증보험 가입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또는 자본재공제조합의 ATA 까르네용 보증보험 가입
- ATA 까르네 발급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크게 아래 도표와 같은 순서로 발급이 이루어짐. 발급 신청 방법에 따라 변동되는 세부 항목(온라인 신청 시, 웹 인증 사용자 등록 등)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TA 까르네 발급 신청 절차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news.kotra.or.kr%2Fcrosseditor%2Fbinary%2Fimages%2F000202%2F%25ED%2591%259C02.jpg)
자료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ㅇ 국내 발급 ATA 까르네 사용
- ATA 까르네는 한국 출국, 외국 입국, 외국 출국 및 한국 입국의 4단계에서 제시돼야 함.
- 각 출입국 단계별 ATA 까르네 사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 단계별 사용 관련 세부 주의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출입국 단계별 ATA 까르네 사용
한국 출국
| 공항 세관에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 신고 및 ATA 까르네에 세관 확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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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입국
| 공항 세관에 해당 물품과 함께 수입신고용 백색 용지로 수입 신고 및 ATA 까르네에 세관 확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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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출국
| 공항 세관에 반출물품과 함께 재수출신고용 백색 용지로 재수출 신고 및 ATA 까르네에 세관 확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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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 공항 세관에 해당 물품과 함께 재수입신고용 황색 용지로 재수입 신고 및 ATA 까르네에 세관 확인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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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자료원: Le Matin, L’Economiste,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대한민국 관세청 블로그,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