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공기관들이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권한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근절을 사회적 책임을 진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근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두 달 간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갑질 근절 집중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접수를 받고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16일 시의회 시민홀에서 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울산시 관내 울산시교육청, 울산지방검찰청 등 17개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지역 주요 공공기관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울산지역 사업장 갑질 근절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이 구체적 상호 업무협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선언적 의미가 크다. 관내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갑질 근절 협약식`을 공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조직 내 구성원 간 상호존중 하는 분위기를 고취시키겠다는 게 울산시의 복안일 것이다.
정부도 공정경제 수립을 위하 대책으로 공기업 갑절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공기업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민간부분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보는 까닭에서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협약식을 계기로 울산에서 갑을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갑질 방지 시책으로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하기 했다. 이날은 서로 존댓말을 사용해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갑질 진단 체크 리스크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갑질 발생을 예방하는 시간을 가진다.
갑질이라는 뿌리 깊은 관행을 공기업부터 근절하겠다고 하니 환영한다. 그러나 걱정이 앞선다. 공공(公共) 및 대민(對民)사업이 주를 이루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명하복의 조직 내 갑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민업무(對民業務)에서 갑질이 쉽게 근절 될지. 기왕에 시작한 공공기관 내 갑질 근절이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성공적으로 정착돼 민간부문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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