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암기하고 있다가 책을 읽을수록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을 보면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이 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12/31이 지나야 세무조정을 통하여 이러한 추가 과세대상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것이고 이미 이 소득들은 사외유출이 되었는데 어떻게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원천징수라는 용어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시에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내어 세무서에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소득이 회사에서 지급된 이후에 징수한다면 이것은 용어를 그냥 추가징수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다면 이 추가징수한 소득세는 법인이 소득을 준 자에게 다시 가서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지 아니면 세무서에 연락해서 세무서에서 직접 그사람의 소득세에서 추가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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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세 소득처분에서 원천징수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초록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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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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