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법원주사보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몇개 있어서요..
1. 형사기록이 뭔지좀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보관하는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형사기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사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라고 보면 무난해 보이는데요.
2. 재정신청 보충서란?? 재정신청서와 동시에 내는 서류인가요?
재정신청서를 낸 이후에 그에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서류가 바로 재정신청보충서이죠.
3. 해양경찰문제 :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때> 공소시효는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공소를 취소하게 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나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고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때에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4. 경합범중 일부 공소사실의 철회를 위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답 : 공소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경합범중 일부를 공소취소한 것으로 보는것이므로, 공소기각결정 하는건 맞지 않나요?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공소취소의 취지가 들어있는 공소장변경)를 할 수 없죠.
5.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설명중 틀린것은?
심신상실을 원인으로 한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절차로의 이행은 제1심 판결 선고전에만 가능하며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함이 판례이다.
└ 제가 알기로는 검사가 치료감호청구를 2심변론종기까지 할수 있다고 알긴하는데, 위 지문은 다른것을 묻고있는것 같네요
└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절차로의 이행" vs "치료감호청구" 는 엄연히 다른거죠?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절차로의 이행"이 어떤 건지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절차로의 이행’은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가 일반 공판절차로 넘어가는 것이고, ‘치료감호청구’는 검사가 처음부터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양자가 다르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