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부동산학과 졸업하면 美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 부동산대학원 졸업자엔 2차시험까지 면제!
[한경닷컴] 미국 감정평가협회 인증 국내 첫 획득 쾌거
부동산대학원 졸업자엔 2차 시험까지 면제
건국대학교는 부동산학과 학부와 대학원이 미국 감정평가협회(AI)로부터 부동산 가치평가와 투자분석,투자 자문에 관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건국대 학부과정 부동산학 전공자는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미국 공인감정평가사(MAI) 자격 취득에 필요한 1차 시험(레벨 I)을 면제받는다.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했거나 부동산대학원을 마친 경우엔 1,2차 시험(레벨 I,II)을 모두 면제받게 돼 종합시험과 부동산평가보고서만 통과하면 미국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국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딴 다음 미국 감정평가협회의 교육대행사를 통해 별도 비용을 들여 과정을 이수해야 했다.국내 대학 중 미국 감정평가협회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2차 시험까지 면제되는 대학은 세계적으로도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호주 커틴공대 등 5곳에 불과하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건국대는 또 부동산학과가 영국왕립평가사(MRICS)협회 인증 절차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실사단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입력: 2010-07-04 10:11 / 수정: 2010-07-04 10:11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7041470i
건국대 부동산학과 미 감정평가협회 인증 획득
건국대 부동산학과 학부 졸업자 미국 공인감정평가시험 레벨I 면제
부동산대학원 졸업자 레벨 I-II 모두 면제
건국대학교(총장 오 명)는 4일 부동산학과 학부와 대학원이 미국 감정평가협회(AI:Appraisal Institute)로부터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분석, 투자 자문에 관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건국대 학부과정 부동산학 전공자의 경우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미국 공인감정평가사(MAI: 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자격 취득에 필요한 8과목으로 구성된 1차 시험(레벨 Level I)을 면제 받는다.
대학원(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및 부동산대학원)의 경우 1, 2차 시험(레벨 I, II)을 모두 면제받고, 종합시험과 부동산평가보고서 제출 등을 통과하면 미국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영문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미 감정평가협회의 무료 회원이 되며 졸업자의 경우 유료회원으로 전환된다. 다만 이미 졸업한 전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감정평가협회의 인증은 부동산학 교육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으며 1년에 1차례 외부감사를 받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할 정도로 까다롭다.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미국 외에도 영국왕립평가사(MRICS)협회 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실사단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 감정평가협회의 부동산 관련 교육과정 인증은 부동산 시장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 및 국내 투자자와 기업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제적인 부동산 가치 평가 및 투자분석 실무 전문가 양성에 있어서 건국대 부동산학과와 부동산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미국 감정평가협회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 대학 중 건국대가 처음이고, 레벨Ⅱ까지 면제되는 대학은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호주 커틴공대 등 5곳에 불과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미국 감정평가사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국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 감정평가협회의 교육 대행사를 통해 8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신승우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과 플로리다대학의 부동산 석사과정이 레벨 I만 면제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국대 부동산학 관련 커리큘럼이나 대학원생의 역량을 미국 감정평가협회가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미국감정평가사의 경우 인터뷰만 마치면 영국왕립평가사(MRICS)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 감정평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투자자와 해외로 나가는 한국 투자자와 기업의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분석 업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MAI)
1. 소개
MAI는 미국 Appraisal Institute의 정회원으로 우리말로는 미국 공인 감정평가사라고 이해하면 된다. MAI는 부동산 업계의 세계적인 권위기관인 미국의 AI(Appraisal Institute)가 부동산의 가치평가, 투자분석 및 투자자문에 대한 교육을 직접실시하고 인증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명망 높은 전문자격으로, 코넬 대학교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부동산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수준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동일한 권위의 영국RICS(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와는 상호 협약에 따라 면접만으로 상호인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양자의 차이는 AI는 교육과 시험에, RICS는 실무 경력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AI는 감정평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RICS는 그 외에 공인중개, 경영관리, 투자 등도 그 업무 대상으로 한다. 절차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홍콩에서 1시간의 면접(통역 제공)을 해야 하는 MRICS와 달리 MAI는 면접절차가 없다.
미국 감정평가사는 상업용 건물을 담당하는 MAI와 주거용건물을 평가하는 SRA로 나누어지는데, 양자를 동시에 추구(Pursue)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다. MAI 취득자의 경우 주거용물건에 관한 평가실무 경력만 인정되면, 특별한 시험 없이, SRA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MAI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2. AI 개요
AI는 1932년 설립된 American Institute of Real Estate Appraisers와 1935년에 설립된 Society of real estate Appraisers가 1990년에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감정평가 관련 미국 최고의 기관으로, 국제적으로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분석에 관한 기준을 만들며 감정평가 관련 미국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건국대학교 인증 내용
이번 AI의 건국대 인증은 학부의 경우 Level I, 그리고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부동산대학원)의 경우는 Level I & II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학부의 경우 졸업생은 전공자와 다전공자를 포함하나 부전공자는 제외된다. 2010년 5월 현재 기 졸업생은 제외된다. 수료자의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졸업하게 되면 자격이 되나, 기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료자는 현재 규정상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졸업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휴학자는 복학후 신청하면 된다. 레벨 I은 8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 감정평가사의 경우레벨 I 과목 중 단지6과목만 면제되고, 코넬 및 플로리다(U of Florida) 대학의 부동산 석사과정이 레벨 I 만 면제받았다는 점, 한국에서 레벨 II를 준비하는 비용이 약 80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학원의 커리큘럼이나 원생의 실력이 제대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량 I, 회계 및 재무관리 그리고 감정평가이론 및 감정평가실무는 필수과목이며, 모두 B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에 대한 증빙은 졸업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기 과목에 대한 이수여부에 따라 시험 면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일부 과목이 제공되지 않는 일반대학원 원생의 경우 부동산대학원 및 학부과정의 동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전망(Profitability)
MAI 자격을 이용한 Business Model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으나,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면,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한국 감정평가사와 차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중요한 것은 자격증의 색깔이 아니라 외국어 실력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Inbound(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및 Outbound(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인) 업무를 얼마나 자신이 수임할 수 있느냐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MAI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터뷰만 마치면 MRICS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은 종합시험을 보아야 하는 MAI 보다는 MRICS를 취득한 후 MAI를 추구할 수 있고, 경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는 MAI 먼저하고 MRICS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록2. 법률시장 개방)
참고로 미국감정평가협회(Appraisal Institute)는 1999년 12월 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규정 NO.1(Regulation NO.1)} 제3조 part N에서 MAI 자격증 취득과 MRICS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련보도 :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경제,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