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4.2.7.] [대법원규칙 제2520호, 2014.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070호, 2014. 1. 8. 공포, 2014. 1. 8. 시행) 개정으로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사법연수생의 봉급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2014년도 공무원 총 보수 인상률(1.7%)에 따라 봉급 인상(제2조)
-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 월 1,674,400원
-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 월 1,749,500원
⊙대법원규칙 제2520호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646,400원"을 "1,674,4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720,200원"을 "1,749,5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연수생도 먹고살기가 녹녹치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