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쪼갠지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진행이 빨라질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광2구역에 대지6평, 건평11평짜리 원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은평 원빌라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이번 법개정에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몇가지 사항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전에는 보광2구역 원빌라는 모두 30평대 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쪼갠지분을 합쳐서 30평대 이상 배정받는 조합원이 많아진다면,
원빌라 조합원도 권리가액에서 밀려 20평대로 내려갈수가 있을까요?
2. 60m2 이하인 쪼갠지분 1개라도 중대형 아파트 배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원빌라조합원과 쪼갠지분조합원 우선순위는 권리가액이 우선할까요, 원빌라조합원이 우선할까요?
3. 제 생각으로는
이전에는 보광2구역의 경우 어느정도 30평형의 일반분양도 예상이 되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30평은 전량 조합원몫이 되고 소형평형 일반분양만 늘어나게 되어,
쪼갠지분 조합원분들께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