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펜가족여러분
추석명절 잘보내셨어요~?!^^
1년 365일 만근시 발생하는 15개 연차수당은 366일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을 21년 10월 5일~22년 10월 4일로 작성했을 경우입니다.
21년10월 5일에 입사한 직원이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22년10월 4일 입니다.
그러면 발생한 15개 연차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계약만료 1일 후인 22년 10월 5일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실업급여 신청시 인수인계로 하루 더 근무했다고 하니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근데 위험할수 있는거 같아요.. 연차수당보다 실업급여 금액이 더 큰데 잘못하다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으니까요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레드핑님 감사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복불복이네요~
원래 원칙은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아니라서요...
부분에 대해서 이중수급을 방지하고자 개정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니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마음 비우시라 말씀드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