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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채증법칙이란?
초등서생 추천 1 조회 677 13.10.06 10:1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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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06 11:00

    첫댓글 ‘법률 소송상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판단에서 불이익, 즉 패소의 위험(패소의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임이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가 소송재판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며, 어느 쪽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청이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은,
    행정청이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으로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위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은 판결하여, 재산을 강탈하여 상대편에 주는 盜賊입니다.(職權濫用)

  • 13.10.06 11:23

    즉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은, 자세히 보면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의 위배입니다.
    그런데 상소하면 상소법원은 판결문만 보아도 잘못된 사실을 알수가 있으나,
    그런데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마피아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정렬 판사가 창원지법에서 2012. 8. 27. ~ 2013. 2. 22.까지 642건에 대하여 승복율 100% 상소율 0%인 판결을 보면,
    판결은 일종의 수학으로 그 답이 달라질수가 없으나,
    도적놈이 사욕을 챙기고자 엉터리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부패한 판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 13.10.06 12:58


    인증인 증인의 말은, 서로 다르니 믿거나 말거나 엿장사 마음이지만
    물증인 공문서 / 호적, 주민등록증, 등기부도 돈만 주면 묵살입니다.

    위 공문서는 국가가 법률에 의해 증명한 것인데,
    마피아가 국가조직에 침투하여 개판 치는 거죠.

  • 13.10.06 11:37


    간단, 명쾌하고 쉽게 쓴 글이네요.

    전관 변호사가 개입된 판결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뿐만 아니라
    승자와 패자 모두 이긴 이유와 진 이유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 재판입니다.

    그냥 일제시대 같이 일본말을 모르는 조선인에게 일본말로 쓴 판결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소액과 전관이 없는 재판은, 판결문도 간단, 명쾌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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