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이란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정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살피려면 먼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났는가 하는 점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실체법규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리켜 사실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재구성해 가야만 합니다. 이때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법관에게 제시되는데 법관은 이러한 증거를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관에게 자유로운 판단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그렇지만 법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은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논리칙, 경험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석양 무렵에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고 할 때 동쪽에 있던 목격자가 서쪽에 있는 용의자의 얼굴이 햇빛에 비춰서 뚜렷이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햇빛과 그림자의 방향이라는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이 목격자의 진술을 믿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이것은 채증법칙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요컨대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합니다.
재판상 다툼에 있어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증거를 채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재판의 당사자 인데 그 부인이 증언을 하는 경우 부인은 당연히 남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 이므로 부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남편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면 부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성도 없으므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언(증거)가 되는 것 입니다.
재판에 관한 법 즉 소송법에서 말하는 채증법칙이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즉 증거능력의 판단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즉 증명력에 관한 판단에 관한 법칙입니다.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예컨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증거능력은 있으나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를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설시하는 등의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증거를 제출한 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A라는 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는데,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그 A라는 사실을 재판의 전제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의 위배는 곧바로 사실을 오인(잘못 인정)하는 위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이므로 항소나 상고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상고심인 대법원 판례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면, 이것은 상고를 제기한 자가 상고이유(상고이유는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 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입니다)로서 채증법칙 위배와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심리해 본 결과 상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을 원심판결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법률 소송상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률적 판단에서 불이익, 즉 패소의 위험(패소의 부담)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임이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지가 소송재판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며, 어느 쪽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정청이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은,
행정청이 신청서류의 접수를 거부하는 처분이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으로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위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은 판결하여, 재산을 강탈하여 상대편에 주는 盜賊입니다.(職權濫用)
즉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결은, 자세히 보면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의 위배입니다.
그런데 상소하면 상소법원은 판결문만 보아도 잘못된 사실을 알수가 있으나,
그런데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마피아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정렬 판사가 창원지법에서 2012. 8. 27. ~ 2013. 2. 22.까지 642건에 대하여 승복율 100% 상소율 0%인 판결을 보면,
판결은 일종의 수학으로 그 답이 달라질수가 없으나,
도적놈이 사욕을 챙기고자 엉터리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부패한 판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증인 증인의 말은, 서로 다르니 믿거나 말거나 엿장사 마음이지만
물증인 공문서 / 호적, 주민등록증, 등기부도 돈만 주면 묵살입니다.
위 공문서는 국가가 법률에 의해 증명한 것인데,
마피아가 국가조직에 침투하여 개판 치는 거죠.
간단, 명쾌하고 쉽게 쓴 글이네요.
전관 변호사가 개입된 판결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뿐만 아니라
승자와 패자 모두 이긴 이유와 진 이유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 재판입니다.
그냥 일제시대 같이 일본말을 모르는 조선인에게 일본말로 쓴 판결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소액과 전관이 없는 재판은, 판결문도 간단, 명쾌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