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번다.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지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최소한의 생계 유지 비용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여러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일정 소득을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게는 약간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등의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복지 정책을 꾸릴 의무를 가지고 있다. 최근 하나의 정책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큰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최저임금제도’, 이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2018년부터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무려 2017년에 비하여 16.4%나 올린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역대 최대 인상조건이라고 여러 포털사이트의 기사 제목으로 실릴만큼이나 파격적이었다. 나 또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시급 인상에 대하여 더욱 놀라움을 받았다. 당시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의 1순위로 아르바이트 시급을 볼만큼 중요했던 것이 시급이었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으로 시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시급이 7500원인 경우는 매우 좋은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최저시급이 7530원이 된다는 사실은 현재 6470원의 최저시급을 받는 전국의 아르바이트생에겐 약 1000원의 돈을 한 시간마다 더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정말 좋기만 할까?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뜻은 곧,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모두가 예상을 할 사실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향상시키려는 정책임을 알고는 있지만 나는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최저시급이 올라 물가가 상승되는 과정을 하나씩 생각해보자.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이 오름으로써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은 커진다. 수입은 같지만 인건비의 상승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에 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가게유지비용과 같이 아르바이트생에게만 자영업자의 수입이 지출되는 것이 아님으로 자영업자의 손에 남은 실제 수입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나가게 되는 추가의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것이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입을 그나마 최대로 늘리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어 물가 상승이 점차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한들 최저시급이 아니던 사람들의 월급이 인상된다는 보장은 없다. 예를 들어 8천원의 시급을 받던 사람과 6450원의 시급을 받던 사람 중 2018년에 진행되는 최저시급 인상에 적용되는 사람은 후자의 경우라는 뜻이다. 고로 이는 물가는 상승되는데 전자의 경우 받는 돈은 똑같다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이, 없는 사람은 더욱 없어지는 빈부격차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한편 최저시급의 인상은 다른 의미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선 몇 년 내로 최저시급이 1만원 대로 상승할 것은 당연 예상할 수 있다. 즉 자영업의 몰락과 더불어 모두 회사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매우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모습을 통하여 예상된다.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시급이 다르긴 하지만 시급이 1만원이 넘는 곳도 이미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최저시급이 높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아르바이트로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된다. 일본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신에게 사용해야할 최소한의 비용만 소모하게 되어 직장을 가지지 않고 정말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르바이트만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는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가정을 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고령화 시대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저출산과 인구 감소를 함께 동반하고 있다.
고로 나는 최저시급 인상을 통하여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예상함으로써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것에 부정적인 뜻을 말한다.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예상되는 부정적인 변화의 양상은 그저 최저시급만 올리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질문만 남기게 되는 변화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