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KT & G에 79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화재의10% 정도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
화재의10% 정도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거를 토대로 경기도 재난소방본부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에 대서 담배 제조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미국 17개주와 캐나다에서 파는 화재 안전 담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담배와 달리 담배 중간 중간에 산소를 차단하는 종이를 말아놓아 불 붙은 담배를 피지 않고 내버려두면 잠시 뒤 저절로 꺼진다.
한관계는 `한국에서 생산 판매되는 다 탈때까지 불이 살아 곧 큰 화재와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내고 있으나 미국의 담배는 담배가 다 탈때까지 불이 붙어있는 일반담배에 비해 화재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금방 꺼지니까 그만큼 안전.` 국내에선 화재안전 담배를 만들지만 수출만 할 뿐 판매되지 않고 있다.
기술이 있음에도 판매를 안해 막대한 소방 인력이 투입되고 인명과 재산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 의무를 소홀히 했고 안전상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도 이를 쓰지 않은 것은 제조물법상 문제라며 경기도는 담배 제조회사인 KT & G를 상대로 화재비용에 대한 소송을 내기로했다
그러나 KT & G는 담뱃불 화재 책임이 부주의한 소비자에게 있으며 국내에서 화재안전 담배를 만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KT & G의 한 관계자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담배를 만들고 있으며 관할 다욱의 법적 그거가 없는 만큼 이에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담뱃불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 중 79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하고 관련법을 만들도록 국회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