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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 옥길동 · 계수동 일원 부천옥길지구 내 B2블록 85㎡이하 분양주택 1,304호 중 671호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2.4(화)입니다.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나이,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13.10.18(금)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른 계약 이후 미계약 주택에 대하여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H 부천 주택홍보관(견본주택)은 현재 운영 중이며 (운영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팜플렛은 주택홍보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lh-okgil.c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주택은 입주 및 거주의무 기간이 존재하므로, 입주 및 거주가 가능한 분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해당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동호선택 기간(2014. 2.17 ~2.19) 중 잔여 동․호수 내역은 당일 21:00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분양․임대청약시스템-공지사항)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인터넷, 현장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순번을 배정하며, 배정받은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천옥길B2블록을 기 계약한 분은 금회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10.18)를 준용하므로 사이버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1년 거주의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50조의3 제1항에 의거,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한 날부터 1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고 있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상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3.12.4)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잔여 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지 않으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Ⅰ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부천옥길지구 B2블록 아파트 13~29층 14개동 전용면적 85㎡이하 1,304호 중 671호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 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총 건설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공용 면적 |
그밖의 공용면적 | ||||||||||||
기타공용 |
지하주차장 | ||||||||||||
B2 |
074.0000H |
확장 |
74A |
74.92 |
24.2519 |
4.0696 |
34.3440 |
137.5855 |
48 |
29층 |
218 |
43 |
'16.7 |
081.0000H |
확장 |
81A |
81.27 |
26.3074 |
4.4145 |
37.2549 |
149.2468 |
52 |
16층 |
18 |
11 | ||
084.0000H |
확장 |
84A |
84.37 |
27.3109 |
4.5829 |
38.6760 |
154.9398 |
54 |
29층 |
284 |
148 | ||
84B |
84.91 |
27.4857 |
4.6123 |
38.9235 |
155.9315 |
54 |
29층 |
736 |
439 | ||||
84D |
84.84 |
27.4630 |
4.6085 |
38.8914 |
155.8029 |
54 |
18층 |
28 |
19 | ||||
084.0000N |
비확장 |
84F |
84.68 |
27.4112 |
4.5998 |
38.8181 |
155.5091 |
54 |
20층 |
20 |
11 |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주택 기본 확장시공하나, 84형에 한하여 발코니 확장형 ․ 비확장형 주택형을 구분하여 공급하오니,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
|
공급가격 |
|
1.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별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4차중도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시 |
2014.6.30 |
2014.12.30 |
2015.6.30 |
2015.12.30 |
입주시 | ||||||
074.0000H |
74A |
1층 |
기본형 |
226,700 |
22,670 |
29,470 |
29,470 |
29,470 |
29,470 |
11,150 |
75,000 |
마이너스옵션 |
206,080 |
20,600 |
26,790 |
26,790 |
26,790 |
26,790 |
3,320 | ||||
2층 |
기본형 |
231,800 |
23,180 |
30,130 |
30,130 |
30,130 |
30,130 |
13,100 | |||
마이너스옵션 |
211,180 |
21,110 |
27,450 |
27,450 |
27,450 |
27,450 |
5,270 | ||||
3층 |
기본형 |
241,900 |
24,190 |
31,440 |
31,440 |
31,440 |
31,440 |
16,950 | |||
마이너스옵션 |
221,280 |
22,120 |
28,760 |
28,760 |
28,760 |
28,760 |
9,120 | ||||
4층 |
기본형 |
246,900 |
24,690 |
32,090 |
32,090 |
32,090 |
32,090 |
18,850 | |||
마이너스옵션 |
226,280 |
22,620 |
29,410 |
29,410 |
29,410 |
29,410 |
11,02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251,990 |
25,190 |
32,750 |
32,750 |
32,750 |
32,750 |
20,800 | |||
마이너스옵션 |
231,370 |
23,130 |
30,070 |
30,070 |
30,070 |
30,070 |
12,960 | ||||
081.0000H |
81A |
5층~ 최상층 |
기본형 |
273,350 |
27,330 |
35,530 |
35,530 |
35,530 |
35,530 |
28,900 | |
마이너스옵션 |
251,130 |
25,110 |
32,640 |
32,640 |
32,640 |
32,640 |
20,460 | ||||
084.0000H 084.0000N |
84 A,B,D,F |
1층 |
기본형 |
257,000 |
25,700 |
33,410 |
33,410 |
33,410 |
33,410 |
22,660 | |
마이너스옵션 |
233,700 |
23,370 |
30,380 |
30,380 |
30,380 |
30,380 |
13,810 | ||||
2층 |
기본형 |
262,700 |
26,270 |
34,150 |
34,150 |
34,150 |
34,150 |
24,830 | |||
마이너스옵션 |
239,400 |
23,940 |
31,120 |
31,120 |
31,120 |
31,120 |
15,980 | ||||
3층 |
기본형 |
274,100 |
27,410 |
35,630 |
35,630 |
35,630 |
35,630 |
29,170 | |||
마이너스옵션 |
250,800 |
25,080 |
32,600 |
32,600 |
32,600 |
32,600 |
20,320 | ||||
4층 |
기본형 |
279,800 |
27,980 |
36,370 |
36,370 |
36,370 |
36,370 |
31,340 | |||
마이너스옵션 |
256,500 |
25,650 |
33,340 |
33,340 |
33,340 |
33,340 |
22,490 | ||||
5층~ 최상층 |
기본형 |
285,590 |
28,550 |
37,120 |
37,120 |
37,120 |
37,120 |
33,560 | |||
마이너스옵션 |
262,290 |
26,220 |
34,090 |
34,090 |
34,090 |
34,090 |
24,71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가 변경됨
- 최상층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비확장형의 경우 외부 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 주택가격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융자금이 포함되며, 계약자께서는 입주 시점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거나 지정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받을 수 있음
|
2.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방법 |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구 분 |
발코니확장금액 | ||||||
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드레스룸 | |||
074.0000H |
74A |
기본공사비(A) |
7,269 |
|
1,270 |
1,131 |
1,867 |
3,001 |
|
확장공사비(B) |
11,154 |
1,033 |
1,751 |
1,682 |
2,699 |
3,988 |
| ||
계약자부담액(B-A) |
3,884 |
1,033 |
481 |
551 |
832 |
987 |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2,855 |
1,033 |
421 |
503 |
624 |
275 |
| ||
081.0000H |
81A |
기본공사비(A) |
8,345 |
|
1,278 |
1,237 |
1,849 |
3,981 |
|
확장공사비(B) |
12,749 |
1,033 |
1,670 |
1,642 |
3,781 |
4,623 |
| ||
계약자부담액(B-A) |
4,403 |
1,033 |
392 |
405 |
1,932 |
642 |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461 |
1,033 |
352 |
380 |
1,775 |
-79 |
| ||
084.0000H 084.0000N |
84A |
기본공사비(A) |
8,374 |
|
1,232 |
1,088 |
1,897 |
3,840 |
317 |
확장공사비(B) |
13,596 |
1,033 |
1,678 |
1,632 |
3,495 |
4,838 |
920 | ||
계약자부담액(B-A) |
5,221 |
1,033 |
446 |
544 |
1,597 |
998 |
603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4,234 |
1,033 |
412 |
514 |
1,400 |
281 |
595 | ||
84B |
기본공사비(A) |
8,345 |
|
1,278 |
1,237 |
1,849 |
3,981 |
| |
확장공사비(B) |
12,846 |
1,033 |
1,720 |
1,692 |
3,779 |
4,621 |
| ||
계약자부담액(B-A) |
4,500 |
1,033 |
443 |
455 |
1,930 |
640 |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558 |
1,033 |
403 |
430 |
1,774 |
-81 |
| ||
84D |
기본공사비(A) |
8,325 |
|
1,264 |
1,231 |
1,849 |
3,981 |
| |
확장공사비(B) |
12,786 |
1,033 |
1,670 |
1,688 |
3,777 |
4,618 |
| ||
계약자부담액(B-A) |
4,460 |
1,033 |
405 |
457 |
1,928 |
637 |
| ||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
3,533 |
1,033 |
382 |
430 |
1,771 |
-83 |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단위 : 천원]
타입 |
발코니 확장금액 | ||
계 |
계약금 (전체 금액의 10%) |
잔금 (전체 금액의 90%) | |
계약시 (계약시) |
입주시 (주택가격 잔금 납부시) | ||
74A |
3,884 |
380 |
3,504 |
81A |
4,403 |
440 |
3,963 |
84A |
5,221 |
520 |
4,701 |
84B |
4,500 |
450 |
4,050 |
84D |
4,460 |
440 |
4,020 |
* 납부방법 : 주택계약서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3.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제도가 적용된 주택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
①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디지털도어록(현관)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도어체크 포함),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도어체크 포함), PL창호 |
② 바닥 |
합판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발코니바닥타일 (시멘트몰탈포함, 현관마루귀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매립배관, 환기설비덕트배관 |
③ 벽 |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발코니벽 도장 |
시멘트벽돌, 경량콘크리트판넬, 석고보드, 단열재, 월패드 |
④ 천장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정몰딩, 등박스, 반자돌림, 발코니천정 도장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소방스프링쿨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덕트배관 및 디퓨저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욕실전등, 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비데, 욕실휀 등, 욕실장 등, 배수구부속(상판포함), 인테리어 및 액세서리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천정부위 벽초벌미장, 전기설비배관 ․ 배선 기계설비배관, 배기덕트 |
⑥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 (가스쿡탑,레인지후드,싱크용절수기,음식물탈수기등), 벽타일, 주방TV,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 |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
⑦ 조명기구 |
조명등기구(거실 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거실 매입등기구 |
⑧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 반침가구(문짝포함) 등 가구일체 |
- |
⑨ 기타 |
발코니 수전류, 배수구부속(상판포함) |
바닥배수구, 설비배관, 실별온도조절기 |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취소가 불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확장세대는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되며, 비확장세대는 내부 PL창호(일반손잡이)만 설치됨 (외부 발코니 샷시 미설치)
- 마이너스옵션시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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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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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자
-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단, 해당주택은 입주 및 거주의무 기간이 존재하므로, 입주 및 거주가 가능한 분만 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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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받은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 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증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확인대상 : 신청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자료 등)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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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유의사항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 유의사항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추첨하여 순번을 배정하며, 정해진 일정에 의해 순번에 따라 본인이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함
-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공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신청 하여야 함 (신청예치금은 필요치 아니함)
-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중복 청약으로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불가함
- 부천옥길B2블록을 기계약한 분은 금회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됨
■ 입주자 선정방법
① (신청접수) 주택형별 및 타입 등 구분 없이 신청접수
② (동호선택순번 전산추첨)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선택순번(순번1→순번2→…) 전산추첨
③ (동호선택순번 발표) 공사홈페이지에 신청자별 동호선택순번 발표
④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동호선택순번에 따라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선택하고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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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현장 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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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일정 및 장소 |
신 청 일 자 |
신 청 장 소 |
2014.2.11(화) ~ 2.12(수) 10:00~17:00 |
인터넷 청약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 신청 장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 LH 부천 주택홍보관)에서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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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 가능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 인터넷 신청 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10:00∼17: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시행함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및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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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방문 신청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현장 방문 신청 시간 및 방법
- 접수 시간 : 10:00~17:00
- 신청 일에 신청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현장 접수 장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 LH 부천 주택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현장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본인 신청시 |
① 공급신청서 |
• 공사 소정양식 [양식은 신청장소(LH 부천 주택홍보관)에 비치] |
② 본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③ 본인 도장 |
• 본인 신청시는 서명 가능 | |
배우자 신청시 |
① 공급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③ 본인 도장 |
• 배우자 신청시에도 본인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④ 배우자의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⑤ 배우자 입증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제3자 대리신청시 |
① 공급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③ 본인 도장 |
• 제3자 대리신청시에도 본인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④ 위임장 |
• 접수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LH 부천 주택홍보관)에 비치] | |
⑤ 신청자(본인)의 인감증명서 |
• 용도 : 미기재 또는 일반용 | |
⑥ 신청자(본인)의 인감도장 |
• 신청서 날인 | |
⑦ 대리인의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직계존비속 포함),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불가하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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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선택순번 추첨, 동호선택,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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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호선택순번 추첨,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일정 |
당첨자 및 동호선택순번 전산추첨 |
동호선택순번 발표 |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
2014.2.13(목) 14:00 [LH 인천지역본부]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2014.2.13(목) 17:00 이후 [LH홈페이지] www.LH.or.kr→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공지사항 |
2014.2.17(월)~2.19(수) [LH 부천 주택홍보관]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 |
- 신청자가 잔여세대의 130% 초과 시 잔여세대의 130%(872번)까지 순번을 부여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함.
- 순번 전산추첨 당일 LH 인천지역본부 4층 주택판매부로 방문하시면 추첨 참관 가능함
- 순번확인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첫화면의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공지사항」에서 가능함 (순번명단은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해 순번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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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세부일정 |
■ 동호선택 세부일정
동호선택 일자 |
회차 |
순번 |
동호선택 시간 |
동호선택 일자 |
회차 |
순번 |
동호선택 시간 |
2014.2.17(월) |
1차 |
1번 ~ 50번 |
10:00 ~ 12:00 |
2014.2.19(수) |
1차 |
301번 ~ 550번 |
10:00 ~ 12:00 |
2차 |
51번 ~ 100번 |
14:00 ~ 16:00 |
2차 |
551번 ~ 872번 |
14:00 ~ 16:00 | ||
2014.2.18(화) |
1차 |
101번 ~ 200번 |
10:00 ~ 12:00 |
| |||
2차 |
201번 ~ 300번 |
14:00 ~ 16:00 |
- 순번별 동호선택 해당일자 및 해당회차 시작시간에 방문 ․ 등록한 신청자에 한하여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 동호선택 종료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동호선택 안내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선택 시작시간까지 방문 ․ 등록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계약시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확인 후 동호선택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선택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이 가능함.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선택 시작시간(1회차 10:00, 2회차 14:00) 개시 전까지 선택장소(LH 부천 주택홍보관)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하시고, 동호선택 시작시간에 첫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선택 후 계약체결이 진행됨.
-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선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선택 기회를 부여함.
- 업무 진행자가 동호선택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함.
- 해당 동호선택 시작시간 이후 선택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해당 회차의 마지막 순번 동호선택 종료 후 별도 동호선택 기회를 부여함.
(단, 해당회차 동호선택 종료시간 이후 도착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선택이 모두 종료된 후 별도 동호선택 기회를 부여함)
- 동호선택 시작시간 내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계약금 포함)를 지참하지 못한 신청자는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회차 시간 내인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순번 동호선택 종료 후, 해당회차 시간 종료 후 도착인 경우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선택이 모두 종료된 후 별도 동호선택 기회를 부여함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선택 순번을 놓쳤으나 동호선택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회차 시간 내인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순번 동호선택 종료 후, 해당회차 시간 종료 후인 경우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선택이 모두 종료된 후 별도 동호선택 기회를 부여함
- 상기 내용 중 ‘해당 회차 마지막 순번 동호선택 종료 후’ 또는 ‘2회차 동호선택 종료 후’ 별도 동호선택 시 최초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동호를 선택하실 수 있음.
- 동호선택 이후 즉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첨을 취소하고 동호선택은 무효처리 됨
■ 동호선택 및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
기본서류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계약금 (주택계약금과 발코니확장계약금의 합계,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③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 ④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배우자가 계약시에는 배우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⑤ 당첨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계약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상기 기본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①~⑧ 서류 제출) ⑥ 위임장(계약장소에 양식 비치함) ⑦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④ 및 ⑨~⑪ 서류 제출) ⑨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⑩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⑪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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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회 공급이후 잔여물량 계약안내 |
■ 금회 공급이후 잔여물량에 대하여는 2014.2.25 (화) 오전 10시부터 LH 부천 주택홍보관에서 무주택자(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 유지)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체결이 가능함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예정임)
■ 오전 10시 이전 도착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순번 추첨 후 순번에 따라 동호선택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선택 후 계약체결함(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없음)
■ 방문시 구비서류는 상기 동호선택 및 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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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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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관련 유의사항 |
■ 청약ㆍ당첨ㆍ관리 등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최근 분양주택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전 주택 기본 확장시공하나, 84형에 한하여 발코니 확장형 ․ 비확장형 주택형을 구분하여 공급하오니,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계약 체결 이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함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LH 부천 주택홍보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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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지 여건, 발코니 등 안내 |
■ 지구 여건
- 지구 북측으로 서울항동지구(SH공사), 북서측으로 계수․범박주택재개발지구 조성공사가 진행 예정임
- 지구에서 직선거리 3㎞이내에 지하철 1호선 역곡역, 7호선 온수역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북동측에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북측 1.3km에 서울푸른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동측으로 광명스피돔, 남측으로 과림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북동측 경계로부터 약 100m거리에 부천시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시설 증설 공사 예정임
- 지구 북측으로 역곡천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북측으로 역곡천을 따라 철도(군용)가 운영되고 있음
- 지구 북측 역곡천 주변 공원 및 저류지 조성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서측 남북방향으로 서해안로(6차로)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북측의 부광로(광역교통개선대책, 6차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나 향후 계획 여건에 따라 선형 및 서해안로와의 접속 여부가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10년)공공임대, 분납임대, 공공분양, 일반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방음벽 및 차폐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공동주택지 경계부에 방음벽이나 기타 저감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단지 남측에는 단독주택용지, 서측에는 공동주택용지(S1BL)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608동 84F타입 3호라인, 20세대(1~20층)는 비확장 세대임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3~29층 규모임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일부 화강석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나, 적용면적은 각 동별로 상이함
- 지붕은 610동, 611동,612동은 평지붕이며, 기타동은 경사지붕 설치되고,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복합무량판구조로 시공됨
- 일부동(601동 1,5호라인, 602동 4,5호라인, 603동 4,5호라인, 605동 2호라인, 606동 2,5호라인, 607동 1호라인, 608동 4호라인, 609동 2,4호라인, 610동 1,4호라인, 611동 5호라인, 612동 1,5호라인, 613동 2,4호라인, 614동 1호라인)의 2개 층은 필로티 및 Pit로 시공되며 이로 인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606동, 607동의 측면에 면한 도시계획도로는 단지보다 높은 위치에 계획되어 있어 차량 또는 보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폐벽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거실에 설치되며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전기실/발전기실 설치위치: 608동과 609동 사이 지하)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우수저장조, 지하저수조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 612동 우측 지하,602동과 603동 사이 지하, 604동과 605동 사이지하, 펌프실 설치위치: 609동 전면 지하, 우수저장조 설치위치 : 609동 4,5호 라인 지하 인접, 지하저수조 설치 위치 : 608동 1,2호 라인 지하 인접]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가로등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 및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601동 후면, 613동 전면, 612동 일부세대 전면, 605동 전면, 606동 후면에 주차장 진입로가 있어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야간 시 자동차 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총 1,568대(지상주차 근린생활시설: 5대, 지하주차 공동주택: 1,563대)이며, 이중 48대는 장애인 주차장임
- 601동과 근린생활시설(상가)사이 지상주차장 5개는 근린생활시설(상가) 주차장으로 상가용도와 입주민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601동 지하층 인접부위에 근린생활시설, 602동 지하층에 관리사무소, 603동 지하층 인접부위에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604동 지하층 인접부위에 주민공동시설(DIY목공방)이 설치됨
- 608동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설치됨.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602동),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지하주차장1과 지하주차장2로 구분되어 있고 연결된 구조로 시공되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단지배치도 상 표시기호: )
-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천창(탑라이트)이 설치되며 단지내 주동 위치와 층에 따라 지하주차장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단지배치도 상 표시기호: )
- 옥외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옥외쓰레기 수거함,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중앙광장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DIY목공방), 노인시설,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작업공구, 장비, 비품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및 경관조명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됨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됨
- 세대내 현관에 일괄소등스위치(일괄소등, 가스차단 및 승강기호출 기능내장)가 설치됨
- 단지 내 일부 동(606동, 613동)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됨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 시 소음 ․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 내 현관,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하부주방장 중 씽크대옆 주방장내 대용량기기용(예 : 식기세척기 등)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별 리모델링시 사용가능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콘크리트 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빗물, 먼지 등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설치 위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대피공간 바닥 물청소시 별도의 드레인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시공되며,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 최상층 세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고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대피공간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가스쿡탑은 가스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견본주택 전시품과 실제 시공모델이 차이가 있을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개수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급수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 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반침가구, 합판마루, 조명기구, 소화용기구, 수도미터,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되며, 팜플렛 및 견본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는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60℃ 이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에 매립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함
- 타입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84F)의 경우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동절기 수도꼭지 동파등에 주의가 필요하며 빗물, 먼지 등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지구내 학교 개교 시기
학교급별 |
위치 |
학교명(가칭) |
개교시기 |
초등학교(2개소) |
초1 |
옥길1초 |
미정 |
초2 |
옥길2초 |
미정 | |
중학교(1개소) |
중1 |
옥길중 |
미정 |
고등학교(1개소) |
고1 |
옥길고 |
미정 |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모형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임
- 단지 주출입구에만 문주가 설치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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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현행 기준으로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변경 이율 적용됨)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2%,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8.5%,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10%이며, 변경시 변경이율 적용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임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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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 ): 공급면적㎡당 금액]
구 분 |
총 액 |
공급면적㎡당 단가 |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103,734,701 |
(723) | |
기간이자 |
3,922,252 |
(27) | ||
그밖의 비용 |
760,646 |
(5) | ||
계 |
108,417,599 |
(756) | ||
건축비 |
공사비 |
토목 |
15,571,136 |
(109) |
건축 |
115,990,338 |
(809) | ||
기계설비 |
22,834,534 |
(159) | ||
그밖의 공종 |
43,425,882 |
(303) | ||
그밖의 공사비 |
15,331,510 |
(107) | ||
계 |
213,153,400 |
(1,487) | ||
간접비 |
설계비 |
3,483,229 |
(24) | |
감리비 |
3,081,318 |
(21) | ||
부대비 |
11,655,419 |
(81) | ||
계 |
18,219,965 |
(127) | ||
그밖의 비용(가산비) |
21,726,057 |
(152) | ||
합 계 |
361,517,020 |
(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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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 : 천원]
항목 |
택지비 가산비 |
건축비가산비 | |||||||||
계 |
기간이자 |
흙막이 공사비 |
계 |
건축구조 형식 가산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친환경주택건설 추가비용 | ||||
홈네트워크 |
에어컨 냉매배관 |
초고속통신 |
기계환기 설비 | ||||||||
금액 |
5,040,287 |
4,221,590 |
818,697 |
23,384,145 |
9,927,803 |
2,206,356 |
2,961,772 |
1,514,987 |
2,638,404 |
1,079,535 |
3,05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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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과 관련하여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제2항, 제9,13~17조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
구 분 |
적용 여부 |
창호 단열 기준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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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벽체 단열 기준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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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열원 설비 기준 |
적 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고기밀 창호 |
적 용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
절수설비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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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 성능등급서의 표시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녹색건축 인증기준」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녹색건축 예비인증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평가등급
8.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림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신청시기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시 |
① 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 주민등록표등본 1부 |
■ 설치항목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의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 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휴지걸이 위치가 변경됨), 수건걸이 높이조정 |
노 약 자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기존 차단밸브 위치 변경됨), 좌식 싱크대(난방 및 온냉수분배기 위치가 변경됨)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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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2 |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
티이씨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
양우건설(주) | ||||
갑을건설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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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홍보관(견본주택) 안내 |
■ LH 부천 주택홍보관(견본주택) 안내
- 위치안내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225 (계수동 57번지) (☎) (032)347-0003
- 운영시간 : 10:00~17:00 (토, 일요일도 운영함)
분양문의
LH 부천 주택홍보관 (032) 347-0003
LH 인천 주택홍보관 (032) 890-5489
LH 콜센터 1600-1004
사이버견본주택 : http://www.lh-okgil.co.kr
(스마트폰 접속시 : http://m.lh-okgil.co.kr)
2014. 2. 4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