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인 O O O(생년월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3번지 11호
채권양수인 ☆ ☆ ☆(생년월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번지 101호
양도인(임차인)은 2014. 5. 22. XXX(임대인) 소유의 서울 노원구 하계동 00번지 가람아파트 8동 1100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2.부터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양도인(임차인)은 위 보증금 55,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첨 부 서 류
1. 아파트전세계약서 1통
2015. 7. 15.
채권양도인 O O O (서명 또는 날인) 채권양수인 ☆ ☆ ☆ (서명 또는 날인)
|
2. 채권양도통지서 양식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수 신 : OO쇼핑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서울 중구 소공동 00번지
발 신 : ☆ ☆ ☆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번지
발신인인 양도인(채권자) ☆☆☆이 수신인인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 39130호 상품권대금 등 반환 사건에 대한 판결금 채권 중 금15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양도하므로 이를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양 도 인 ☆ ☆ ☆(생년월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번지
양 수 인 X X X(생년월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 00번지
2015. 7. 30. 위 양도인 ☆ ☆ ☆(서명 또는 날인) |
3. 양수인이 통지하는 경우의 채권양도통지서와 위임장
(양수인이 대리인으로 통지하는 경우)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수신인 : XXX(생년월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00번지 101호 발신인 : ☆☆☆ 서울 송파구 가락동 00번지 201호
위 발신인은 채권양도인 OOO이 수신인인 귀하에게 받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받고, 아울러 그 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이에 따라 발신인은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수신인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므로 위 금 30,000,000원을 발신인(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15 .
위 발신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채권양도에 관한 위임장)
위 임 장
채권양도인 OOO은 채무자 XXX(생년월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00번지 101호)에게 받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0,000,000원을 채권양수인 ☆☆☆에게 양도한바 있는데, 위 채권양도인은 위 채무자 XXX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위 채권양수인 ☆☆☆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 O O O 서울 송파구 가락동 00번지 101호 수임인 : ☆ ☆ ☆(생년월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00번지 201호
2015. 7. 15.
위 위임인 O O O(서명 또는 날인) |
4. 채권양도시 주의사항
(양도하는 채권의 특정)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채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는지와 관하여 그 채권의 내용을 상세히 적어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고, 양수인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채권 중 얼마를 양도하는지를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이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채권양도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유효하고 양수인이 하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확실하게 양도 통지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양도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권양도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이므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때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통지서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의심하지 않도록 채권양도계약서도 첨부하면 좋을 것이고, 만일의 경우 채권 양도인이 채권 양도계약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거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놓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임차보증금 양수와 양수인의 명도소송)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대법원 1999. 12. 7.선고 99다 50729판결),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선고 2009다 39233판결).
위와 같이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우선권이 인정됨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보증금이 거의 공제될 때까지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는 등으로 임대차 기간을 계속 늘리게 되면 보증금을 양수받은 채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대응 방법으로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해태(게을리)하고 있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러한 경우 채무자인 임대인의 무자력 요건도 필요치 않다고 하므로(대법원 1989. 4. 25.선고 88다카 4253판결)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채무자)을 대위하여 임차인(양도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채권양도와 소송신탁 및 사해행위)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라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대법원 2010. 1. 14.선고 2009다 55808판결, 대법원 1996. 3. 26.선고 95다 20041판결), 소송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채권양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이 여러 명의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채권양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변제를 어렵게 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되어 그 채권양도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도(대법원 2011. 3. 10.선고 2010다 52416판결)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병곤 올림-
첫댓글 좋은글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