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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 국제통상위원회, 한국산 폴리비닐알코올 반덤핑관세 폐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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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6-02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원동호(디트로이트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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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통상위원회, 한국산 폴리비닐알코올 반덤핑관세 폐지 결정 - 중국산, 일본산 폴리비닐알코올에는 해당 관세 유지 결정 - - 우루과이 라운드 '5년간 검토' 조항이 이번 결정에 영향 -
□ 미국 폴리비닐알코올제품 수입 동향
○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의 미국 연간 수입규모는 약 9600만 달러 수준임.
자료원: Google 이미지
○ 미국에 수입되는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의 HS Code는 3905.30로 분류됨. - 최근 3년간(2011~2014년) 미국은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을 대만, 독일, 일본, 중국, 싱가폴 등 5개 국가에서 전체 수입량의 약 60%를 수입했음.
○ 한국의 경우 2013년 미국 전체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 수입규모에서 19위를 기록한 바 있음.
2012~2014년 미국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 수입 현황 (단위: 달러)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 내용
○ 2015년 4월 2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에 대해 현재 적용 중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폐지 시 자국에 피해가 된다고 결론을 내림. - 6명의 위원이 모두 이번 결정에 찬성함.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 수입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가 유지되나 한국산에 대해서는 폐지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내용인 '5년간 검토' 조항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
□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내용
○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내용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특정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5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해당 제품 수입을 허용하도록 함.
○ 특정 제품에 대해 5년간의 검토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는 공청회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음.
□ 현지 진출 기업 반응
○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부품 화학소재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국 진출기업 담당자를 인터뷰한 결과,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의 수요는 완성차 및 1차 벤더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도 향후 늘어날 것이라고 함.
□ 시사점 및 전망
○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 제품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 유망품목으로, 이번 결정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향후 대미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산 Polyvinyl Alcohol(폴리비닐알코올)에 적용되던 반덤핑 관세는 폐지 결정됐으므로 중국산/일본산 대비 가격 경쟁력 상승 예상
○ 미국 시장의 해당 품목 수입물량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미 국제통상위원회 (USITC)는 내부위원의 투표와 공청회를 거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고, 미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반덤핑, 보호 관세 등)을 지속할 것이므로 국제통상위원회의 행보를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미 국제통상위원회(USITC), 미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 미 통계청(Bureau of Census),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인터뷰,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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