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4호】
고시된 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사)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전원개발사업 편입부지에 대하여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편입부지
사용재결신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등의열람등)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 재결신청서 열람을 아래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24.
평 택 시 장
- 아 래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54KV 송탄-진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중 겸
3.사업위치 : 평택시 칠괴동,가재동,도일동,지산동,진위면 일원
4. 사용대상 명세 및 재결신청서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5. 공고 및 열람기간 : 2012. 8. 24. ~ 2012. 9. 10(18일간)
6. 의견서제출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열람)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