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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12 추경예산 초과수당과 관련 대전시 의회 회의록
하리훌 추천 2 조회 388 12.07.18 10:0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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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8 10:13

    첫댓글 대전광역시 김종천 의원님께 감사의 문자 보내야 겠네요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을 것입니다

  • 12.07.19 23:15

    맞아요
    정글지기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 12.07.18 11:04

    우리에게 제일시급한것이 소방청을 없애는 길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피를 깍아 자기의 이익을 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19메거진에서 보듯이 명당님께서 국민묘지안장건등 다한 내용을 김경호인가 그사람이 주머니에 손집었넣고 거만하게 자기가 다했다고 기자한테 말했다고 하네요. 기자는 다알고 왔는데 쪽팔리지도 않나. 자기도 119메거진보면 얼굴 못들고 다닐거예요 두얼굴을 가진사나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 12.07.18 18:51

    조직이 커졌지만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말단 센터의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상천외한 문서의 생산량만 늘었을 뿐!
    누구를 위한 조직이고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요?

  • 12.07.18 11:10

    자기들은 직원들한테 권력만 가지고 책임을 안진다고 저번국정질문에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러니 하위직원들이 반발만 생기고 다시 지자체로 들어가잔 말들이 많지요. 그러니 소방이 발전할수가 없는겁니다. 윗사람들이 머리에는 조직발전이 아니라 오직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발전 뿐이니까요. 한심합니다. 방재청에서 소방을 담당하고 게신분님들.

  • 12.07.18 22:06

    김종천 의원님 질의에 감사함을 표하고 아울러 과거 2교대 당시에는 휴게시간이라는 용어도 수당지침에는 없었습니다. 수당소송 진행에 따라 휴게시간을 주장하게 된 것은 각 시도가 수당을 줄이고자 한 것이며,

    미지급수당 소송이 진행되자 행안부는 다음의 예규에 휴게시간을 신설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2010.1.7)’
    ○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 ‘201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1.22)’

    행안부의 예규에 휴게시간이 신설된 다음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근무규칙에 휴게시간을 적용합니다.

    ○ 소방공무원근무규칙 : 제정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련 제196

  • 12.07.18 22:14

    일반직에서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이해가 되어도 소방조직 내부에서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떠나 소방의 정체성과도 맞물립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주업무는 현장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긴장속에서의 출동대기입니다. 2007년도 10월 부산시청 문모주사의 소방비하 발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출동하지 않으면 빈둥빈둥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방내부나 타 공무원의 저급한 생각들이 소방발전의 저해요인이 됩니다.

  • 12.07.18 22:19

    그렇다면 군인은 1년 365일 동안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며, 행정을 맡아보는 행정분야 공무원은 하루종일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휴일병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대법 90 다 6545, 91.3.22) 따라서 행안부의 수당개정안이 법제처에 심의중인데 우리 카페를 중심으로 전자공청회 반대와 6월 7일 국회방문시 여러 의원실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 12.07.18 22:24

    이명수 의원실에서 행안부의 성과급여기획과장(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장(지방공무원), 담당사무관을 호출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행안부에서는 휴게시간 부분은 단서조항을 두어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법제처에 개정될 수당규정의 심의 진행사항을 알아본바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법제처에서 행안부의 개정안대로 심의할 경우에는 이미 카페공지와 같이 모금운동을 통하여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 12.07.19 23:14

    정글지기님 말씀에 한표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 12.07.19 06:12

    명당님,, 명안 이십니다..

  • 12.07.19 09:33

    명당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속시원한 해석에 감사를...

  • 12.07.19 17:02

    명당님 만세 만만세~~~

  • 12.07.20 17:31

    오랫만에 속 시원한 글 읽었습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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