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처음 생략 중간부분. 2012.05.24 10:00
○김종천 위원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종천 위원 이번에 예산이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종천 위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번에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는 예산액은 9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제시안과 다르게 일방적 기준을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해준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현재 재판 중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휴게시간 3시간을 저희들은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직원들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휴일근무수당을 줄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주게, 병급을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병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요. 현재 1심, 일부 시·도에서 재판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휴게시간 3시간을 다 인정해 주고 또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병급하도록 그렇게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서로 마찰이 있는 건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휴게시간을 인정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방제청에서 1일 3시간을 휴게시간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그 휴게시간을 시간외수당에서 공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소방방제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방제청에서는 식사시간이 3시간 정도는 되니까 3시간을 공제하자는 개념이고요. 저희 일반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공제하거든요, 그 개념에 비추어서 1일 3시간을 공제하자는 차원이고요. 직원들은 자기네들 점심시간이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어차피 직장에 매여 있어야 되고 또 식사시간에도 출동이 걸리면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런 각각 상충된 의견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다들 고생하시지만 그중에서도 소방공무원이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찰관도 휴게시간을 적용하고 이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경찰 쪽은, 저는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외국에서는 일부 인정해주는 선례는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는 경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용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열악한 소방공무원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그런 선례가 없어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제도라면 우리 대전에서 먼저 시행…….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이번에 재판 결과 1심에서도 휴게시간 3시간을 공제하지 말라고 현재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해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최종심까지 같은 결과로 나온다면 다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전시만큼이라도 철저하게 대법원 판례대로, 어기지 않고 제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한근수 위원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93억 원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은 이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것이, 금액이 많든 적든 지금 하지 말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소송이 끝나지도 않고 93억 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 현재 7개 시·도가 이미 가지급을 했습니다. 법정이자가 5%입니다, 이것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급을 해줄수록 지연이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자를 받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지연이자를, 법정이자가 5%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법정이자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법정이자가 비싸니까 빨리 가지급을 하자.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지난번 협상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조기지급을 해주면 이자 5%에 대해서 지급을 안 받겠다, 전혀 안 받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조기지급을 해주면 상당 부분 예산에서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단히 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줄 거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말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 부분이 싸든 비싸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아닌 다음에 이런 부분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현재 시간외수당은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게시간 3시간 인정문제와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 병급문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종심에서 약간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를 지급 안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일단 60% 정도 가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최종심에 가서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급을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최종심에서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가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대전광역시 의회 회의록에 공개된것을 퍼온 내용입니다
그래도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시의원님이 계시니 너무
든든하고 감사하네요
우리에게 이번일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정치적인 광고성 글이 아님을 밝히며 이의제기시에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대전광역시 김종천 의원님께 감사의 문자 보내야 겠네요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을 것입니다
맞아요
정글지기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시급한것이 소방청을 없애는 길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피를 깍아 자기의 이익을 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19메거진에서 보듯이 명당님께서 국민묘지안장건등 다한 내용을 김경호인가 그사람이 주머니에 손집었넣고 거만하게 자기가 다했다고 기자한테 말했다고 하네요. 기자는 다알고 왔는데 쪽팔리지도 않나. 자기도 119메거진보면 얼굴 못들고 다닐거예요 두얼굴을 가진사나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조직이 커졌지만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말단 센터의 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상천외한 문서의 생산량만 늘었을 뿐!
누구를 위한 조직이고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요?
자기들은 직원들한테 권력만 가지고 책임을 안진다고 저번국정질문에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러니 하위직원들이 반발만 생기고 다시 지자체로 들어가잔 말들이 많지요. 그러니 소방이 발전할수가 없는겁니다. 윗사람들이 머리에는 조직발전이 아니라 오직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발전 뿐이니까요. 한심합니다. 방재청에서 소방을 담당하고 게신분님들.
김종천 의원님 질의에 감사함을 표하고 아울러 과거 2교대 당시에는 휴게시간이라는 용어도 수당지침에는 없었습니다. 수당소송 진행에 따라 휴게시간을 주장하게 된 것은 각 시도가 수당을 줄이고자 한 것이며,
미지급수당 소송이 진행되자 행안부는 다음의 예규에 휴게시간을 신설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2010.1.7)’
○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 ‘201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1.22)’
행안부의 예규에 휴게시간이 신설된 다음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근무규칙에 휴게시간을 적용합니다.
○ 소방공무원근무규칙 : 제정 2010. 3. 2. 소방방재청 훈련 제196
일반직에서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이해가 되어도 소방조직 내부에서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떠나 소방의 정체성과도 맞물립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주업무는 현장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그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긴장속에서의 출동대기입니다. 2007년도 10월 부산시청 문모주사의 소방비하 발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출동하지 않으면 빈둥빈둥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방내부나 타 공무원의 저급한 생각들이 소방발전의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군인은 1년 365일 동안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며, 행정을 맡아보는 행정분야 공무원은 하루종일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휴일병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대법 90 다 6545, 91.3.22) 따라서 행안부의 수당개정안이 법제처에 심의중인데 우리 카페를 중심으로 전자공청회 반대와 6월 7일 국회방문시 여러 의원실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명수 의원실에서 행안부의 성과급여기획과장(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과장(지방공무원), 담당사무관을 호출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행안부에서는 휴게시간 부분은 단서조항을 두어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법제처에 개정될 수당규정의 심의 진행사항을 알아본바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법제처에서 행안부의 개정안대로 심의할 경우에는 이미 카페공지와 같이 모금운동을 통하여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글지기님 말씀에 한표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명당님,, 명안 이십니다..
명당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속시원한 해석에 감사를...
명당님 만세 만만세~~~
오랫만에 속 시원한 글 읽었습니다![~](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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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날을 기다리며![~](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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