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신고자에 최대 10배 포상”
예장통합 총회, ‘금품수수 신고포상제도’ 첫 도입
“금품수수 신고자에 신고금품의 최대 10배 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금품수수 신고포상제도’를 최초 도입한다.
예장통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장로)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에 근거,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한국교회가 사회에 본이 되는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신고포상제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금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여부를 조사해 판단하며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금품선거가 발각된 후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예장통합 선관위 서기 김진욱 목사는 “선관위 조사를 거쳐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난 후보는 등록을 취소시킬 것이다. 금품 전달책은 소속 노회에 기소해 노회 재판을 거쳐 남은 임기 동안 총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예장통합 총회장 선거 등과 관련, 금품수수로 인해 교단장이 소송에 휘말리고 직무가 정지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교단뿐 아니라 교계 연합기관에서도 금권선거 논란으로 단체가 분열되기도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