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소장은 공사전 꼭 견적서를 받아 사전에 대충의 공사금액에대해 견적서로 동대표들에게 예시를하고 다음 순서로 공개입찰 공고를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입찰 전 기안서를 작성하기위한 준비라고 하는데 맞는말입니까?
첫댓글 비바님 안녕하세요?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흠잡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갑합니다.정확한 비용산출을 가능할 수 없는 경우로, 견적서를 미리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두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잘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 견적받아보는것만 믿지말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견적을 몆군데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공사에 대한 많은 정보도 알게되고 적정금액도 알수있습니다
첫댓글 비바님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흠잡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갑합니다.
정확한 비용산출을 가능할 수 없는 경우로, 견적서를 미리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두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 견적받아보는것만 믿지말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견적을 몆군데 받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공사에 대한 많은 정보도 알게되고 적정금액도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