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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찍무죄, 2찍유죄
자유일보
김용식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법부의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하던 많은 청년들의 분노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모 판사와 법원으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가담한 입법부와 행정부, 수사기관 모두가 법과 원칙을 짓밟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던 이들이었을 것이다. 그 추운 새벽, 법원 앞을 지키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만큼은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던 이들이었을 것이다. 비보를 접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에 불을 지른 건 군중에 숨어든 극좌 유튜버와 몇몇 선동꾼이었다. 극좌 방송 JTBC에서는 20만 구독자가 넘는 이 극좌 유튜버가 촬영한 장면을 보도하며, 이를 극우 유튜버의 선동으로 왜곡했다.
혈기 왕성한 청년들의 분노는 결국 법원의 담을 뚫었다.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해를 가한 폭력은 선진 문명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앞으로의 시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과거 민노총 등의 폭력 난동 집회에 사용하던 최루액과 삼단봉 사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법부 역시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중잣대로 국민을 재단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가기관은 누가 바로 세우나? 최근 법원은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당했던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이들의 폭력에는 어째서 손 놓고 있었나. 여당 대표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여의도에서 활개치는 이재명은? 1, 2심이 전부 유죄판결 났음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고서야 감방으로 간 조국은?
경찰도 다르지 않다. 평화적인 탄핵 반대 시위에 경찰이 폭력으로 과잉 진압을 하는 영상은 이미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가만히 서 있는 노인을 밀치거나, 앉아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의 카메라 삼각대를 이유도 없이 발로 차버린다. 안경 쓴 여성의 얼굴을 경찰의 구둣발이 짓이기고 있는 사진까지 담겨있다. 좌편향 된 언론 대다수가 여기에는 입을 다문다. ‘1찍무죄, 2찍유죄’(1번 민주당 찍었으면 무죄, 2번 국힘 찍었으면 유죄)라면 엄연히 이중잣대이며 차별 아닌가.
평소 경찰과 법원이 좌익의 홍위병 노릇을 하는 민주노총 등의 폭력 시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했다면, 다수당의 횡포를 비롯한 국가 시스템에 불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부터 사소한 행정절차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국가기관이야말로 가장 폭력적이지 않은가. 최후의 보루인 언론마저 언론노조 손아귀에 있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수로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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