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명확하므로, 1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에서 쟁점은 쟁의행위기간 징계금지조항을 협약자치 의거 단협에 규정한 경우, 단협의 규범적 효력(노조법 33조) 의해 징계가 금지되는데, 이를 두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위의 1번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죠. 결국 규정 취지가 무엇이냐인데, 쟁의행위기간에 쟁의행위 무력화를 막을 의도로 어떠한 징계 사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해당 단협 해석으로 볼 수 있어, 결국 1번의 후문에서 언급된 효력 발생시기 또한, 징계위 개최, 결정을 설사 쟁의행위 중에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첫댓글 무엇이 어떻게 헷갈리신다는걸까요.. 위에는 제한한다는거고 밑은 끝나고 기산한다인데
1. 쟁의행위 중 징계 불가
- 쟁의행의 중 징계사유 발생 / 징계기간 중 징계 불과하므로 쟁위행의 끝나고 징계처분 효력 발생 불가 //
예시) 쟁의행위 도중 횡령 발각 /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징계 / 다만 쟁의행위 도중 징계 못하므로 쟁의행위 끝나고 정직 3개월 효과 장래 발생 예정 금지
2. 징계시효 기산점
- 쟁의행위 도중 징계사유 발생 / 그 징계사유 발생시가 아닌 쟁의행위 종료 후를 징계시효 기산점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징계시효가 3년
근로자 쟁의행위 중 징계사유 발생 / 징계시효를 징계 당시로 기산하는 경우 만약 쟁의행위가 3년을 넘어가는 경우 쟁의행위 종료 후에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처분 못함 / 따라서 쟁의행위 이후를 징계시효 기산점을 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혹시나 이해안되시거나 제가 틀렸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2번은 명확하므로, 1번만 보시면 됩니다. 2번에서 쟁점은 쟁의행위기간 징계금지조항을 협약자치 의거 단협에 규정한 경우, 단협의 규범적 효력(노조법 33조) 의해 징계가 금지되는데, 이를 두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 위의 1번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죠.
결국 규정 취지가 무엇이냐인데, 쟁의행위기간에 쟁의행위 무력화를 막을 의도로 어떠한 징계 사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해당 단협 해석으로 볼 수 있어, 결국 1번의 후문에서 언급된 효력 발생시기 또한, 징계위 개최, 결정을 설사 쟁의행위 중에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답변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시험 보신다면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신 것 맞나요? 윗분들 설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