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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번제국(吐蕃 帝國)의 행정제도와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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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237년에 건국되어 기원후 895년에 멸망한 천년의 제국인 토번제국(吐蕃帝國)의 군사제도와 행정제도는 무수한 변화를 거치어 변화했으며 사실상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중이다. 흔히 토번(吐蕃)을 그냥 단순히 유목국가로서 이해하여(특히나 중국사를 기준으로 하여 약탈을 하여 단순히 배를 체우는 그러한 형태로서 이해하는 자가 적지 않다.) 몽골 유목민들과 같은 유목민들의 통치제도,군사제도,행정제도와 비슷하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는데 엄밀히 말해 그들은 반정주(半定住) 반유목(半遊牧) 국가이며 그만큼 유목민들의 행정제도와 정주민들에 행정제도가 합쳐진 형태이다. 또한 그들이 차지한 영토는 서로는 페르가나 동으로 장안성 북으로 내몽골 남단 남으로는 인더스 강일 정도로 넓은 제국이었다.(물론 이러한 영토는 대부분 1~2년을 넘지 못하였다.)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들은 영토를 차지할때마다 통치제도를 적용시켜야 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통치제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통치제도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림1):792년 후반 토번(吐蕃)의 영토
그들은 막강한 제국이었으며 유일하게 당(唐) 제국 수도를 점령한적이 있는 이민족이었다. 실상 안사의 난 이후 위구르 제국(廻紇帝國)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실상 토번제국(吐蕃帝國)의 유아독존(有我獨存)시기나 다름 없었다.
토번(吐蕃)은 노예제국가이며 서양의 스파르타(Sparta)와 매우 유사한점을 지니고 있기에 사실상 스파르타를 이해한다면 토번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이 두 국가는 노예가 인구의 70%가 넘는 노예제국가이자 강자와 전사를 숭배하는 전사민족이었다.) 스파르타에게 헬로트(Helots)가 있다면 토번에게는 방금락(邦金洛)이라는 노예 단체가 있었다. 이들은 국가인구중 70~80%를 차지했을 정도며 사실상 절대 다수인구였다.(이러한 토번의 방금락은 뵌족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다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첫번째로는 빈부격차,두번째로는 병역의무이다.
토번(吐蕃)은 어떠한 군사,행정제도를 갖추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제국에 행정제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저마다 말이 달랐으며 그럴듯한 단서는 많지 않았다.(이에 비해 군사제도는 하나된 형태였다.) 그러다 돈황에서 토번의 문서들이 대량 발굴됨으로서 학자들은 토번의 행정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대충 그 형태를 잡아내었다. 토번의 행정제도가 다양했던 이유는 각 지방,민족(여기에서는 족속이라는 경우가 더 맞겠지만)마다 다른 형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엄청나게 넓은 제국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그 지역에 맞는 행정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각 지방마다 같은것이 있다면 고신제도(告申制度),6루첸제도(六部制度)디룬제도(四大臣制度)정도였다.(이중 6루첸은 군사제도이다.)
토번 각 지역,민족에 다른 통치제도를 한가지 소개하자면 돌전제(突田制)가 대표적일것이다. 토번은 당 제국(唐 帝國)이 건국된 7c에 당과 더불어 강성함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당과 충돌을 일으켰다. 토번은 당이 토벌했던 토욕혼,강족들을 점령하였고 사천성 서부일대와 감숙성남부,신강성일대를 점령하였다. 이후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토번은 대대적인 공격을 강행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長安城)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토번은 당나라로부터 많은 영토를 빼앗았으며 그들을 노비로 삼았다. 7c 초기에 그들은 정복한 당나라땅으로부터 약탈을 주로하였으며 세입을 거둔다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러한 지역들을 완벽히 점령해 나가면서 그들은 약탈을 하여 거두는것보다 세입을 통해 거두는것이 더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족(漢族)들로부터 세입을 거두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돌전제(突田制)이다. 돌전제(突田制)에 관한 기록인 『유년사주관진거백성이진평등첩(酉年沙州灌進渠百姓李進評等牒)』을 보자.
『유년사주관진거백성이진평등첩(酉年沙州灌進渠百姓李進評等牒)』
성 남쪽으로 7리 되는곳의 신농하모(神農河母)의 양 늑(勒)에 물이 넘쳐서 진흙구덩이가 되었다. 공지의 양단은 모두 3돌(突)이다. 우남사(右南沙) 관진거(灌進渠)에서 물을 사용하는 백성인 이진평(李進評)등은 이전의 용수로의 입구를 오석구(五石口) 앞으로 옮겨서 마침내취수에 편리하도록 했다. 본래는 물이 지나가는 용수로가 없었는데 마침내 유둔자(劉屯子)를 통해서 행인(行人)의 땅 1돌을 매임하여 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지금 유둔자가 말한다. "이것은 행인의 돌지인데 나를 통해 매임하였으며 땅은 별도로 운용하도록 거인(渠人)에게 일임하였다."
이 문서를 보면 "공지의 양단은 모두 3돌"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공지는 돌(突)로 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이진평등이 유둔자로부터 "행인(行人)의 땅 1돌을 매임하여 물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것을 보아도 돌(突)은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외에도 『숭은석산첩(崇恩析山牒)』4지(至) 5행(行)을 보아도 돌은 토지 계량 단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럼 1돌은 얼마일까? 『사주제호구수지무부(沙州諸戶口數地畝簿)』를 보면 1돌이 당(唐)나라 제도인 균전제(均田制)의 단위 무(畝)로 10무이며 반돌(半突)은 5무라고 나온다. 여러 돈황 문서들을 보면 토번은 호구조사를 시행하고 한족들에게는 돌전제를 시행했으며 남녀노소를 구분치 않고 사람마다 1돌을 주었다.
토번의 돌전제(突田制)는 당나라의 균전제(均田制)와 사실상 동일하며 다만 돌(突)이라는 다른 단위를 사용할뿐이다. 즉 토번은 당나라로부터 빼앗은 땅들에 그들이 계속하여 사용한 균전제(均田制)를 토번에게 알맞는 돌전제(突田制)로 변형시켜서 그들을 통치했던것이다. 이렇듯 토번은 점령한 땅에서는 그 땅에 살던 족속이 시행했던것을 토번에 알맞게 바꾸어 시행한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통치로 토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난히 세입을 빠르게 거둘 수 있었고 이는 토번의 부와 연결되었다.(그러나 토번의 이러한 제도들은 너무나도 과한 세금이 있었기에 정복된 백성들의 삶은 매우 비참하였으며 토번은 그들을 노예처럼 다루었다.)
그럼 토번 본토(티베트 고원,청해일대등)에서는 어떠한 통치제도를 시행했을까 사실 토번 본토에 시행된 통치제도는 건국해인 기원전 237년으로부터 시작하여 633년 33대 첸포인 송첸캄포(Srong-btsan sgam-po,松贊干布)가 정비할때까지 무수한 변화를 거쳤기에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으로(작가의 시간 부족상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이후에 시간이 나면 이에 대해 쓰겠다.) 토번제국 역사시대의 시작점으로 부르는 송첸캄포때부터 보겠다. 사실 말하자면 7c 이후의 토번 역사 행정제도는 대부분 이미 송첸캄포(Srong-btsan sgam-po,松贊干布)가 정리해놓은 상황이었다. 이는 당시 명재상(名宰相)이었던 톤미삼보따(米桑布)와 가르통첸(祿東贊)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기록은 『dPa'o gTsug-lag phreng-ba연대기, Lhobrag판 목판본』에 있는데 그들은 토번 본토를 5개로 나누었고(위,예,웨,짱,송뽀이다.) 이를 5루첸(五部)이라 불렀다.(이는 군사제도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림2):토번의 위대한 첸포인 송첸캄포(Srong-btsan sgam-po,松贊干布) -중앙 인물-
사실상 토번(吐蕃)의 제국시대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시대는 송첸캄포 시대로 그의 등장으로 인해 토번과 아시아 국제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그의 신하인 가르통첸(祿東贊)과 톤미삼보따(米桑布)는 송첸캄포(松贊干布)를 도와 토번(吐蕃)을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1등 공신이다.
이 루첸제도(部制度)는 병농일합(兵農一合) 그 자체였으며 1개의 루첸은 4천호(戶)로 이루어졌다. 이후 644년 샹슝국(羊同國)을 정벌하면서 1루첸을 추가하면서 6루첸(六部)이되었다. 이와 별도로 1천호로 이루어진 왕의 친위대를 만들었었다.(루첸에 들어가는것은 노비를 제외한것이며 남성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 국민중 10~15%만이 루첸에 있는 셈이다.) 그들은 이것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옷,갑옷,깃발의 색깔을 각각 달리하였다. 병농합일 체제였던 토번은 이 6루첸으로 세입 역시 거두었으며 농민과 유목민에 세입 계산 방법은 달리 하였다.
가르통첸(祿東贊)과 톤미삼보따(米桑布)는 변방과 중심부의 대비에 기초한 두개의 하위그룹으로 나누었고 3명의 대신들로 하여금 중신부(3루첸)를 맡게 하였다. 한명의 대신은 한개의 중부의 루첸을 맡게 된셈이다. 그리고 6루첸은 3대신중 한명을 천하병마도원수(天下兵馬都元帥)로 하여 이를 총 지휘,관리하게 하였다.(이때는 가르통첸이 천하병마도원수였으므로 가르통첸이 총 지휘한 셈이다.) 남은 두 대신은 슘파와 샹슝을 맡게 하였다. 이 외에 남은 3루첸은 전사그룹으로 변방을 수비하였다. 이 6루첸 체제는 토번이 멸망할때까지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토번 군사력의 강려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안사의 난(755년)이 지나면서 토번의 6루첸(六部)은 변화하였는데 1개 루첸을 10개의 수천호(戶) 부락으로 6루첸을 형성한것이다. 이는 약 2~5배로 커진 호구수인 만큼 토번의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루첸이 변화됬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병농일합(兵農一合)같은 군대외에 완벽한 "직업군"들만으로 이루어진 "군역에 종사하고 있는 최고의 국민"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61개의 단위로 조직되었으며 각 1개의 조직은 천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6만1천명의 직업군인셈이다.(이 수치는 송첸캄포때로서 이후에 토번은 20만~30만 직업군을 보유하게 된다.) 그들은 노예도 아니며 루첸의 일반백성들도 아닌 그들이 스스로 자진하여 시험을 치룬 끝에 군인이 된 자들이었다. 토번은 그들을 "최고의 국민"으로서 대접하였으며 그들의 직위는 귀족들과 맞먹을 정도였다. 그들은 세금을 면제 받거나 다른 세금들에 비하여 감면되었다.
이에 비해 "법에 의해 징발된 노역자"집단이 있었다. 이들은 토번(吐蕃)의 노예 출신인 방금락(邦金洛)들이었다. 스파르타와 토번의 큰 차이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스파르타는 헬로트들을 군대로 쓰지 않은 반면(전쟁에서 헬로트는 뒤에서 돌을 던져 도와주거나 갑옷 입을때 도와주거나 했다.) 토번은 이들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주었고 법에 따라 징발하여 사용하였다. "군대"라는것을 신성시여기던 토번은 이때만큼은 그들을 사람으로서 대접해주었다. 물론 보통 이 단체는 외국인들이 아닌 토번인(吐蕃人)들로 주로 이루어졌다. 공을 세운 방금락은 방금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전쟁에서 싸웠다.(전 인구중 70~80%가 노예인 토번은 이렇게 노예도 전쟁에 참여시킴으로서 대규모 병력 운용이 가능해진것이다.)
그림3):달라이 라마 14세의 막사
예로부터 토번의 첸포(황제:皇帝)들은 이동생활을 즐겨했으며 이는 중국사서와 티베트 사서 모두 나온다. 첸포가 이동할때는 항시 그의 1천호의 친위대와 그 주변 유목민들이 동행하였다. 달라이 라마들도 이러한 행동을 하였으며 첸포의 막사기록이나 진영기록을 볼때 토번 첸포의 막사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컷으며 화려했다.
"법에 의해 징발된 노역자"집단은 천한 노예계급인 방금락(邦金洛)뿐만이 아니라 유목민들에게도 해당되었다. 이 유목민들은 전통 토번 민족인 뵌족의 유목민들이 아닌 해외 족속이었다.(토번 전통민족인 뵌족의 경우에는 농민이든 유목민이든 루첸에 들어갔다.) 대륙을 차지한 토번에는 돌궐,강족,카를룩족등 여러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을 법에 따라 징발하여 사용한것이다.(혹은 그들은 토번과 우호관계였기에 자진하여 토번을 돕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방금락(邦金洛)으로 이루어진 "법에 의해 징발된 노역자"집단과 별도로 움직였으며 주로 중무장승마보병으로 이루어진 토번군을 호위하는 역활을 맡았다.
토번(吐蕃) 본토에 사는 농경민들에 대해 가르통첸(祿東贊)과 톤미삼보따(米桑布)는 경작지와 목초지를 위해 피혁의 단위와 멍에의 단위를 표준화 시켰는데 이 단위 아마 위에 말한 돌전제돌전제(突田制)의 돌(突)일 가능성이 크다.(다만 이 토번의 단위인 1돌을 둔전제에 적용하여 돌전제를 만들어 한족들에게 적용시킨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표준화된 단위를 통해 세입을 거두었으며 이들이 내는 세금은 노예 계급인 방금락(邦金洛)을 제외하면 점령된 땅들에 비해 세금이 대단히 적었다. 653년에 토번의 조사를 보면 밭이 10회 목초지가 5회라는것을 볼때 토번은 농경인들이 유목민들보다 2배가량 많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만큼 농민들로부터 거두는 세입은 토번에게 대단히 중요하였다.
관직으로는 송첸캄포때 9대신(大臣)을 두어 국사를 총괄하게 하고 그 위에 대상룬(大宰相)을 두었다. 또한 거기에 천하병마도원수(天下兵馬都元帥)를 두어 전국의 병권을 그에게 맡겼다. 이하 관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없으나 중국 기록을 볼때 대신이라는 직분에 직위는 수십명으로 늘어난걸로 보이며 이후에 중국 관직들과 뒤섞여 많은 관직들이 등장하였다. 형법,민률 6대법률을 만들었으며 토번은 3차례에 걸치 끝에 법을 완성시켰는데 주로 중국,인도의 윤리가 뒤섞여 만들어진 형태였다.(이러한 법률과 윤리로 인해 토번의 강자존 사상에 의한 인습들(대표적으로 고려장)이 많이 사라졌다.)
이외에 가르통첸과 송첸캄포는 고신제도(告申制度)라는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민족(족속),직관별 차별이었다. 그들은 족속을 6개로 나누고 직분을 12등급 신분으로 나누었다. 족속에서는 토번인을 가장 우위에 두었는데 이는 토번이 세상의 배꼽으로 천하 중심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며 다른 열등한 족속들을 정벌하여 노예로 삼아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 의거하여 만들어진것이다.(이런 오만한 사상은 라마교가 발생하기전가지 계속되었으며 주변국들과의 주요 전쟁원인중 하나가 되었다.) 한족,아랍족,돌궐족등으로 나누어진 이것은 한족(漢族)들의 서역인들보다 낮은 등급이었으며(2번째가 돌궐과 같은 유목민족속들이었고 3번째가 서역,아랍인들이었으며 그 아래에 한족이 있었다.) 사실상 토번인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은 모두 차별을 받아야햇다. 또 그들은 12등급의 신분을 나타나기 위해 신분증을 만들었고 옥,금,비파석,은,황동등으로 글자를 세겨 신분을 알게 하였다.(토번은 이것을 명찰처럼 가슴에 달게 했으며 12등급중 방금락이 최하등급이었다. 또한 이 방금락 내에서도 6족속 차별로 다시 그 위 아래가 나누어졌다.)
토번(吐蕃)은 이후 8c 중반에 디룬제도(四大臣制度)라는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점령당한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었다.(이것이 등장한 이유는 755년 안록산의 난으로 토번이 급속도로 성장한것에 기인한다. 토번은 이때 엄청난 영토를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식민지들을 다스릴 제도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것이 디룬제도다.) 토번의 식민지들은 4대신인 디룬의 감독하에 들어갓고 이 4명의 대신들은 회의를 통해 투표로 속국과 식민지들을 다스렸다. 디룬제도(四大臣制度)가 주로 시행된 지역은 돈황,신강,서역 정도였으며 4명의 대신들이 회의로 결정하였으나 모두 대상룬(大宰相)의 감독하에 있었다.
이렇듯 타국의 행정체제를 자신들에게 맞추어 적용시켜 다스리는 토번 제국(吐蕃 帝國)이었기에 그들은 점령한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으며 동시대에 존재했던 돌궐(突厥)이나 위구르(廻紇) 제국들이 200년도 못가 멸망할때 그들은 천년이 넘도록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정제도는 너무나도 가혹할 정도의 잔인한 과한 세금과 각 민족 차별 그리고 한쪽에서는 들의 풀로서 생명을 연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음식을 먹다 못해 씹다 버리고 다른 음식을 먹을 정도의 빈부격차로 인해 마침네 9c에 이르러 이러한 분노가 폭발하여 전국적으로 난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들의 강력한 제국은 혼란에 빠졌으며 그들이 점령했던 식민지들은 독립해내었다. 그들 행정의 최고 약점은 "가혹할정도의 불평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국 멸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사주제호구수지무부(沙州諸戶口數地畝簿)』
『구당서 토번전(舊唐書 吐蕃傳)』
『신당서 권216(新唐書 卷216)』
『구당서 토번전(舊唐書 吐蕃傳)』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티벳의 문화(Tibet Civilization)』
『티베트와 중국 김한규 지음』
『페르시아 전쟁(Persian Fire) 톰 홀랜드 저』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유년사주관진거백성이진평등첩(酉年沙州灌進渠百姓李進評等牒)』
글쓴이:여소제(ssyeo)
=네이버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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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에 많은 분들이 "토번의 군사제도와 전쟁" 글 이후에 토번의 행정제도에 대한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이 왔지만 시간 부족 및 기타 일로 인하여 작성 못하다가 오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간 부족과 자료부족등에 문제로 신화시대,초기 역사시대,왕국시대의 행정제도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위의 행정제도는 토번 천년 사중 300년정도의 행정제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돈황에서 발견된 토번 문서들을 주로 인용했으며 아직까지 연구중인 단계이기에 확실하지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좋은 자료이네요
토번이 학교때 배우던 티무르제국인가요??
아뇨;; 전혀 다릅니다;; 토번은 오늘날 티베트로서 풍속과 국력이 오늘날과 매우 다르지만 티무르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일단 시기부터가 수백년 앞서있지요;; bc237~9c~10c까지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티무르는 징기스칸 후예라 했었죠?그러고 보니,.시기가 엄청 차이가 나는군요
여소제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는군요. 감사드립니다.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스크랩해 갈터이니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