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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보건의료노조, “천안시는, 마음애병원과의 위·수탁 계약 즉각 해지하라!”
- 기자회견 열고, “정범수 센터장 노조법 위반에 이어, 위·수탁 계약 위반” 규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조혜숙)는 19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범수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보건센터장(천안 마음애병원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도를 넘어 이제 위·수탁 계약 위반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정범수 센터장은 지난 12월 12일, 12월 말로 계약 종료되는 직원 3명 중 2명에게 근로계약 만료(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두 직원은, 2021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작년 연말에 근로계약 갱신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애병원이 센터를 위탁 운영한 뒤로 본인의사로 사직을 한 경우는 있으나, 이번처럼 근로계약 만료(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고 밝히고 “당사자들이 근로계약 만료 사유를 묻자, <그냥 계약만료 되어서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10일 천안시와 마음애병원이 맺은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4항을 살펴보면, <사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한 사정여부에 대해 결정 후 시(천안시)에 공문서로 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재계약을 거부하려면,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