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05일 화요일
진주 수곡면에 건립 추진되는 '승마장'을 두고 수곡면 사곡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승마장을 추진하던 당사자가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경기도승마협회 회장인 ㄱ 씨는 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승마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없는 개인사유지에 승마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곡마을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지역으로 신축때는 문화재 관련 협의를 거쳐야 하나 용도변경 신고는 현 상태의 건축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ㄱ 씨는 마을주민들에게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사곡마을 문화재와 승마장 연계사업을 통해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2년 내에 주민들 주장처럼 승마장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건없이 승마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사곡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용도변경 승인해준 승마장은 주택과 인접해 소음, 악취 등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견된다"며 용도변경 승인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주민들은 사곡마을이 진양 하씨 집성촌으로 마을 입구에 승마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왔다. 한편, 시는 옛 사곡초등학교 건물을 공장부지에서 운동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신고필증을 지난 10월께 교부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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