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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4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청소년지도사) 채용시험 공고
2022년 제4회 횡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기록물관리, 청소년지도사)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3. 30
횡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직무내용 |
청소년지도사 | 지방시간 선택제임기 "마"급 (주35시간) | 1명 |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문화육성 사업 지원 •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운영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
▣ 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제21조의7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횡성군 공무원 인사규칙』
▣ 채용기간 및 근무
가. 채용기간 : 2년
(다만, 업무실적에 따라 총 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 35시간
다.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복무규정, 횡성군 공무원 복무조례 등 적용
▣ 응시자격
가. 공통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20세 이상 (단, 응시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 정년 규정에 의함)
○ 지역제한
【청소년지도사】 1) 2022.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 으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위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기록물연구사】 1) 지역제한 : 제한없음 (단,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기준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 격 요 건 |
기록물관리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 [경력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기록물 관리 분야에 종사한 경력 2. [자격요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향 규정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1.경력요건 및 2.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 |
청소년 지도사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경력요건]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 ○ 3급 청소년지도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요건, 경력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경력인정범위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한 경력 |
▣ 보수수준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책정한 금액
※ 연봉한계액
구 분 | 하 한 액 |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주35시간 기준) | 39,583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주35시간 기준) | 34,876천원 |
나. 연봉 외 제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자격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 면접항목별 평정등급(상, 중, 하)의 상위등급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름)
나. 시험일정
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1차)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접시험 (2차) | 최종합격자 발표 |
"22. 3.30.~ 4. 8. (10일간) | "22. 4.11.~ 4.13. (3일간) | "22. 4.15.예정 | "22. 4.21. 예정 | "22. 4월 중 예정 |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최종 공지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 개별통보 함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횡성군청 홈페이지(http://hsg.go.kr) 고시공고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 일체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나. 접수기간 : 2022. 4.11. ~ 4.13. (3일간)
다.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라. 접 수 처 :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횡성군청 2층)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 / 우)25220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등기)접수 (응시수수료 동봉)
※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033-340-2073), 응시표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송부
▣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1부
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횡성군수입증지 7,000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횡성군수입증지 5,000원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전자인증 – 횡성군수입증지)
다. 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라.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바.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석(박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 관련 자료 모두 제출
- 고졸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제출
사.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6호) 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週)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아.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자. 자격(면허)증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차. 학위, 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 증빙서류(별지서식 제7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8호) 1부
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9호) 1부
《응시자 유의사항》
① 응시원서 등의 기재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②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③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④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
⑤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가. 횡성군인사위원회 및 횡성군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한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수와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횡성군 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차.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033-340-2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직무 관련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 고 |
기록물관리 | 자치행정과 | 033-340-2078 | |
청소년지도사 | 교육복지과 아동청소년 | 033-340-5871 |
출처: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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