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글밭] 04월 20일(금) '원세훈의 4년은 너무 짧아'
어제, 대법원은 원세훈 재 상고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하는 선고를 내렸읍니다.
지난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옛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옛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하였읍니다.
1심은 원세훈 옛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읍니다.
고작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의 선고를 내렸지요.
반면에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읍니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읍니다.
유무죄의 판단은 하지 않고서요.
양승태의 대법원의 얄팍한 꼼수를 부렸던 판결로 보입니다.
이번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읍니다.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읍니다.
양승태가 물러나고 김명수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내린 이번 원세훈 옛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은 바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심 보다는 2심이, 2심 보다는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형량을 늘여 간 것은 사실이지만
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그런 정도의 죄를 저질렀다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면 정당하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원세훈은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을 등에 업었던 님입니다.
무지 막지한 짓을 끝없이 해 댔던, 엄청난 힘을 휘둘렀던 국정원장의 자리에 있었던 님입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이런 점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이명박그네 떨거지 짓의 관성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죄값이면 누군들 거부할 필요를 느끼겠나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정도의 판결을 내 놓다니 그야말로 법복을 벗겨야 할 일입니다.
적당한 판결로 자리나 지키려는 대법원의 이런 작태는 마땅히 거센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또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천안함 참사, 세월호 참사, 제18대 대선개입 등에
국정원의 그림자가 드리어져 있는 것은 사실인 듯이 여겨 지니까요.
18대 대선의 51.63이라는 비밀 숫자 놀음에도 중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니까요.
4년의 배인 8년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저의 상식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저 만의 생각이 아닐 것을 확신하며 금요일 새벽을 밀쳐 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