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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미, 형식 | 양도의 방식(성립요건) |
지명채권 | 대여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통상의 채권
| 증권적 채권과 달리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권의 작성.교부가 필요 없다(민법 449조). 양도인,양수인 간의 계약으로 양도함이 원칙,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필요(민법 450조). |
지시채권 | 어음, 수표, 기명주식 등과 같이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 증서의 배서.교부가 채권양도의 성립요건이자 양도의 방식이다(민법 508조). |
무기명채권 | 무기명수표, 무기명주식, 무기명사채, 상품권, 승차권 등과 같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 증서의 교부가 채권양도 성립요건이자 양도의 방식이다(민법523조). |
지명소지인 출급채권 | 특정인 또는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하는 증권적 채권. |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민법 525조). |
지명채권의 경우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①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②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③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금지 등 세 가지이다.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채권자가 변경되면 그 동일성을 잃게 되거나 채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채권으로는 ①먼저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채권, 특정한 사람을 부양하게 하는 채권과 같이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이 있는데, 이러한 채권의 양도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성이 허용된다.
②다음으로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의 행사에 커다란 차이가 생기는 채권의 양도성도 부정되는데, 예컨대 사용차주의 채권(민법 610조 2항), 임차권(민법 629조 1항), 사용자의 채권(민법 657조 1항) 등이 그것으로, 이 경우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가 가능하다.
③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상법 72조), 당좌대월계약상의 채권과 같이 특정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재되어야 할 채권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은 그 적용범위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에 있는데, 채권의 재산적 성격이 강조되고 담보로서의 효용이 크게 인식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청구권만의 양도도 가능하고(대법원 1997. 6. 27.선고 95다 40977,40984판결),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만의 양도도 가능하다(대법원 2010. 5. 27.선고 2010다 10276판결).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5. 27.선고 2010다 10276판결).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대법원 1999. 12. 7.선고 99다 50729판결),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선고 2009다 39233판결).
위와 같이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게 우선권이 인정됨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보증금이 거의 공제될 때까지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차기간을 갱신하는 등으로 임대차 기간을 계속 늘리게 되면 채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의 대응 방법으로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하였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해태(게을리)하고 있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89. 4. 25.선고 88다카 4253판결).
앞서와 같은 경우도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 당연 무효는 아니고 채권의 양수인이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취득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대적 무효).
그리고 위와 같은 채권도 그것이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채권의 양도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배제할 수 있다.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채권이 성립할 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립한 후에 하여도 유효하다.
민법은 양도금지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민법 449조 2항) 그 외의 제한을 특약으로 정할 수도 있고, 실제 거래에서도 채권을 양도하려면 채무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는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자는 그 특약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동시에 악의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지만, 양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고 다만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특약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하고,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10. 29.선고 2009다47685판결).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서 악의인 자뿐만 아니라 중과실이 있는 자도 제외되는바, 대법원도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 있는 제3자이고, 이때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주장)하려는 자(채무자)라고 하였다(대법원 2003. 1. 24.선고 2000다 5336판결, 대법원 1999. 12. 28.선고 99다 8834판결).
대법원은 선의의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4. 9.선고 2012다 118020 판결).
대법원은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 12. 22.선고 2000다 55904판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한바,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2003. 12. 11.선고 2001다 3771판결).-즉 압류채권자의 양도금지특약에 대한 선의, 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양도금지)
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 및 양도제한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민법과 각종의 특별법에 채권의 양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많이 있고, 그 이유는 대체로 특정한 채권자로 하여금 이행을 받게 함으로써 그의 생활보장을 해 주거나 특정한 제도 내지 권리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원만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에는 ①양도와 압류가 모두 금지되는 채권, ②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채권, ③양수인을 제한하거나 양도의 방법 등이 제한되는 경우, ④채권의 양도는 금지되지 아니하고 압류만이 금지되는 채권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①양도와 압류가 모두 금지되는 채권으로는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민법806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민법 843조),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동법 86조), 선원의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상병보상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동법 152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동법 35조,36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받을 권리(동법 45조), 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 4조),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3조).
②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채권으로는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88조),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58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받을 권리(동법 13조) 등이다.
다만 각종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32조, 군인연금법 7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동법 19조),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31조) 등은 일반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면서, 특정한 경우의 담보제공이나 국세체납절차에 의한 압류는 허용하고 있다.
③양수인을 제한하거나 양도의 방법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우편환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양수인을 제한하고 있고, 우편환대체법 제25조 1항은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항은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양수인과 양도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④채권의 양도는 금지되지 않고 압류만이 금지되는 채권도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가 그것이다(동법 64조).
앞서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도 불가하고 그에 대한 전부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1. 23.선고 2013다 71180판결).
이와 반대로 압류만 금지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로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은 민사집행법 246조 1항 4호,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1/2 상당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타인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88. 12. 13.선고 87다카 2803전원합의체 판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4. 5. 10.선고 94다 6918판결, 대법원 1996. 3. 22.선고 95다 2630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이를 양수받은 채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행사할 특별한 방법이 없게 되어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와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한병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