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건"
김명진 기자
입력 업데이트 2025.02.21.
윤석열 대통령. /뉴시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이 건으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내렸는데,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입건하는 사례는 건국이후 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