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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녹취록의 증거능력
항구 추천 4 조회 3,089 11.05.10 20:51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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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0 21:05

    첫댓글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크랩 꾹 합니다. 꾸벅^^

  • 11.05.10 21:07

    <자신의 음성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2002도123 판결) 감사합니다

  • 11.05.10 21:08

    <건의>
    승리님 대글을 그대로 아래 대글에 달아주십시오 저는 못 찾겠어요

  • 11.05.10 21:12

    <추가 제 의견>
    녹취서는 가장 중유한 유일한 증거로 등장되기도 하지만 증거능력이 0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에,
    상대방(피고)이 ....원고의 갑33호 녹취서는 부지입니다...또는 ...원고의 갑33호 녹취서는 부지/위조된 것입니다........라고 판사 앞에서 햇을 경우에 그대로 있으면, 증거능력은 0가 됩니다.
    이럴때 반드시 녹음테이프 감정/검증신청을 하여 증거능력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1.05.10 21:21

    정답입니다.
    제경우 그 점을 염려하여 검정신청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당연히 증거가 되니 검증을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일단 보류 중입니다.

  • 11.05.10 21:28

    와우! 방장님의 추가 의견을 보니 모르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 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 지우시면 안되겠습니다. 꾸벅^^

  • 작성자 11.05.10 21:30

    그래서 서증인부를 따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몇호증까지 제출했고..등등에서 피고나 원고측에서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자동으로
    증거로 능력이 있습니다.

  • 11.05.10 22:54

    질문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부지입니다'라고 해서 원고가 감정 신청을 했더니 감정 결과 녹음된 음성이 피고가 맞다면 위증죄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피고는 인정 또는 부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피고는 자기가 한 말이 맞다' 또는 '아니다' 중에서 답변을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디서 유사한 설명을 읽은 것 같습니다.

  • 11.05.10 23:17

    피고가 맞다고 해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피고 패소로 연결된다고 사료됩니다

  • 작성자 11.05.11 00:23

    피고의 위증에 대하여는 얼마전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증이 되냐 안되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서를 하므로 위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땐 당사자신문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선서를 하므로 위증과 연결..이 안될까...생각입니다.

  • 11.05.10 21:25

    감사합니다.
    녹취서에 대하여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

    항구님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 11.05.10 21:51

    위 항구님, 구수회님 토론은 녹취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차용증, 메모, 게약서 기타 문건 증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1.05.10 21:54

    재판독립의 원칙이 없이 판사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며 재판을 진행한다면 저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지요. 저런 전문적인 것을 모두 알아야 재판할 수 잇게 되어 있는 즉, 변호사에게 부탁해야 재판을 할 수잇게 된 우리 제도가 .......

  • 작성자 11.05.11 00:21

    판사가 몰라서 그러는게 절대 아닙니다.
    판사는 석명의 의무가 있지만 대개가 상대방의 주장사실만으로 재판을 진행할려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줏어 들어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5.11 00:36

    고소사건은 최장 3개월입니다.
    그 후 보강수사...등등에는 관련자료(연장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그 청의 장으로 부터 받아서 첨부하는
    수사기관의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건 또한 소송거리가 됩니다.
    썩을넘들..

  • 작성자 11.05.11 12:06

    그들 숫법에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송달이 안되면 반송이 되었을 것이고..
    각하서류 주소 알려주고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11.05.10 22: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경우 녹취서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받았주어 증인심문사항을 준비중에 있고 피고에게 녹취서 인부신청 했습니다.
    피고가 부인하면, 그때 녹음테이프 검증신청하려고요.

  • 작성자 11.05.11 00:20

    판사께서 받아 주었다면
    "부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부지한다면 "감정 내지 검증" 신청하세요.
    녹취록 몇분 몇쪽의 어떤내용...등등
    그러면 항복 해야지요.

  • 11.05.11 00:15

    잘 정리 된 녹취 정보를 올려주신 항구님께 감사드립니다. '펌' 합니다.

  • 작성자 11.05.11 10:03

    그리고 팁..
    관공서 내지 국가, 공무원을 피고로 소송 할때,
    피고는 절대로 그 서증등을 부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서증으로 사건 내지 업무를 처리 하였으므로
    민,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당연히 증거로
    사건내지 업무를 처리되었기에 절대 부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로 들이대면 꼼짝못합니다.

  • 작성자 11.05.11 10:25

    "不知" 즉 모른다, 인정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11.05.11 12:19

    항구님, 부지에 대한 설명은 혹시 잠깐 착각하신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 '인정못한다'로 해석이 되려면 '부인'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
    '부지'는 내가 만든 서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유로 '모른다'는 뜻이 아닌가요?

  • 작성자 11.05.11 13:02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내가 모르고, 그런것들이 본 재판에 나올 이유없다..등등으로 모른다
    부인-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어 인정못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인부의 의미가 그러니 검색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11.05.11 02:01

    역시 항구는 항구다 부산의 트ㅡㄱ허맨

  • 11.05.11 05:11

    항구 박사님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 11.05.11 09:29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11.05.11 09:4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11.05.11 10:37

    열띤 토론과 응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11.05.11 13:40

    <자신의 음성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2002도123 판결) 감사합니다 => 진짜로 소중한 내용입니다.
    경험자는 압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5.12 12:18

    피해자들이 지탱하는 힘.

    1. "참"이여야 하고
    2. 그 후순위가 실력(지식)
    3. 그 차순이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판결문 많이 읽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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