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는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공2002하, 2770)를 인용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은 자신의 음성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점 입니다. 자신의 음성이 없으면 되려 당하는 경우가 된다는 이야기로 상당히 조심하여 하고, 자신의 음성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 경우 수사받을 때 녹음한 약 80여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직접 워드, 속기사에서 검정(비용지불)을 받고 법정에 제출로 하여 경찰서의 전화 착신에 대한 사실조회가 가능했습니다.
하여 검사의 녹취록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증거조작의 행위이고, 더 나아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도 검토가 가능하고, 특가법 15조 특수직무유기의 행위까지 검토가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귀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크랩 꾹 합니다. 꾸벅^^
<자신의 음성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2002도123 판결) 감사합니다
<건의>
승리님 대글을 그대로 아래 대글에 달아주십시오 저는 못 찾겠어요
<추가 제 의견>
녹취서는 가장 중유한 유일한 증거로 등장되기도 하지만 증거능력이 0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민사의 경우에,
상대방(피고)이 ....원고의 갑33호 녹취서는 부지입니다...또는 ...원고의 갑33호 녹취서는 부지/위조된 것입니다........라고 판사 앞에서 햇을 경우에 그대로 있으면, 증거능력은 0가 됩니다.
이럴때 반드시 녹음테이프 감정/검증신청을 하여 증거능력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제경우 그 점을 염려하여 검정신청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당연히 증거가 되니 검증을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일단 보류 중입니다.
와우! 방장님의 추가 의견을 보니 모르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 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절대 지우시면 안되겠습니다. 꾸벅^^
그래서 서증인부를 따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변론기일에 몇호증까지 제출했고..등등에서 피고나 원고측에서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자동으로
증거로 능력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부지입니다'라고 해서 원고가 감정 신청을 했더니 감정 결과 녹음된 음성이 피고가 맞다면 위증죄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피고는 인정 또는 부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피고는 자기가 한 말이 맞다' 또는 '아니다' 중에서 답변을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어디서 유사한 설명을 읽은 것 같습니다.
피고가 맞다고 해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피고 패소로 연결된다고 사료됩니다
피고의 위증에 대하여는 얼마전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증이 되냐 안되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서를 하므로 위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땐 당사자신문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선서를 하므로 위증과 연결..이 안될까...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취서에 대하여 확실히 알것 같습니다.
항구님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위 항구님, 구수회님 토론은 녹취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차용증, 메모, 게약서 기타 문건 증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독립의 원칙이 없이 판사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며 재판을 진행한다면 저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지요. 저런 전문적인 것을 모두 알아야 재판할 수 잇게 되어 있는 즉, 변호사에게 부탁해야 재판을 할 수잇게 된 우리 제도가 .......
판사가 몰라서 그러는게 절대 아닙니다.
판사는 석명의 의무가 있지만 대개가 상대방의 주장사실만으로 재판을 진행할려 합니다.
그래서 많이 줏어 들어야 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소사건은 최장 3개월입니다.
그 후 보강수사...등등에는 관련자료(연장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그 청의 장으로 부터 받아서 첨부하는
수사기관의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건 또한 소송거리가 됩니다.
썩을넘들..
그들 숫법에 당할 재간이 있습니까?
송달이 안되면 반송이 되었을 것이고..
각하서류 주소 알려주고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경우 녹취서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받았주어 증인심문사항을 준비중에 있고 피고에게 녹취서 인부신청 했습니다.
피고가 부인하면, 그때 녹음테이프 검증신청하려고요.
판사께서 받아 주었다면
"부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님의 말씀대로 부지한다면 "감정 내지 검증" 신청하세요.
녹취록 몇분 몇쪽의 어떤내용...등등
그러면 항복 해야지요.
잘 정리 된 녹취 정보를 올려주신 항구님께 감사드립니다. '펌' 합니다.
그리고 팁..
관공서 내지 국가, 공무원을 피고로 소송 할때,
피고는 절대로 그 서증등을 부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서증으로 사건 내지 업무를 처리 하였으므로
민,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는 당연히 증거로
사건내지 업무를 처리되었기에 절대 부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로 들이대면 꼼짝못합니다.
"不知" 즉 모른다, 인정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항구님, 부지에 대한 설명은 혹시 잠깐 착각하신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 '인정못한다'로 해석이 되려면 '부인'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
'부지'는 내가 만든 서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유로 '모른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내가 모르고, 그런것들이 본 재판에 나올 이유없다..등등으로 모른다
부인-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어 인정못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맞습니다.
인부의 의미가 그러니 검색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항구는 항구다 부산의 트ㅡㄱ허맨
항구 박사님 반갑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과 응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자신의 음성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2002도123 판결) 감사합니다 => 진짜로 소중한 내용입니다.
경험자는 압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피해자들이 지탱하는 힘.
1. "참"이여야 하고
2. 그 후순위가 실력(지식)
3. 그 차순이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판결문 많이 읽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