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행정작용법 관련 사항은 출제범위에서 배제되어서 참조조문을 굳이 적시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저러는 거 같은데..쟁송법 관련해서 참조조문 사용하게 출제하면 그게 더 문제같네요. 참조조문이 주로 처분성 유무, 재량행위 여부 밎 일탈남용 여부, 주관적 공권성립여부와 관련한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 사익보호성, 청구이유 유무 등에서는 쓰이긴 하는데..필요하다 싶으면 발문에 제시해 주지 않을까요?
행정 쟁송이니까, 소송요건 안에 다 녹아내서 제시 안되어 있으면 찾아서 기술해야 하고, 문제에 제한이나, 제시가 주어져 있으면 소송요건 제외하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풀어나가야지요. 관련 법규가 제시 안되면, 법률상이익, 소송대상, 소의 이익, 신청권 등 등이 문제가 되겠지요.
첫댓글 행정작용법 관련 사항은 출제범위에서 배제되어서 참조조문을 굳이 적시 안해도 된다는 취지로 저러는 거 같은데..쟁송법 관련해서 참조조문 사용하게 출제하면 그게 더 문제같네요.
참조조문이 주로 처분성 유무, 재량행위 여부 밎 일탈남용 여부, 주관적 공권성립여부와 관련한 강행법규에 의한 행정청의 의무, 사익보호성, 청구이유 유무 등에서는 쓰이긴 하는데..필요하다 싶으면 발문에 제시해 주지 않을까요?
행정 쟁송이니까, 소송요건 안에 다 녹아내서 제시 안되어 있으면 찾아서 기술해야 하고, 문제에 제한이나, 제시가 주어져 있으면 소송요건 제외하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풀어나가야지요.
관련 법규가 제시 안되면, 법률상이익, 소송대상, 소의 이익, 신청권 등 등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럼 공무원법처럼 행정소송법이랑 관련없는 법들은 제시되지 않을 때 포섭을 어떻게 하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