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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일 목동에 위치한 방송타운 9층에서 박경신 교수님의
"언론소비자운동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챕터는 모두 8개이었고 ^^ 제가 조금 늦게 간 관계로 자료집을 받지 못해서
제목은 제 임의로 지었습니다.
양해를...
1. 언소주 -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사상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조중동 광고중단 시민운동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한
귄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는 기업에 대해서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불매할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존재합니다.
소비자는 또한 불매운동에 관한 권리도 있을 뿐더라.
A라는 기업이 불매운동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A 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대해
관계를 맺고 있다면 쉽게 말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과 광고로 그 제품을
홍보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A라는 기업에게 B라는 곳에 대해서 광고중단등 다양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소비자에게는
존재합니다.
검찰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무방해 라는 죄목은 애당초 성립조차 불가능합니다.
업무방해가 이루어 지려면 가벌성(위력, 위계에 의한 업무방행의 유무) 가 성립이 되야
하지만 이번 언소주건은 전혀 해당조차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점차 불가능해 지자 검찰은 이차불매운동 이론에 대한 외국에서의 판례를 들어
위 사건에 적용시키려 하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정거래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특정제품에 대해서 독점기업이 있고 군소기업이 있습니다.
독점기업이 판매처에 군소기업제품을 팔지 못하게 한다면 공정거래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법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에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또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각종 사례를 들며 언소주 재판을 왜곡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허나 외국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자면 이차불매운동에 대해 법적책임이 지워진 것은 맞은나 공갈, 폭력, 사적이득을 목적으로 불매운동이 행해졌기 때문에 즉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불매운동이 행해진 것이기에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언소주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비교 대상 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상당히 많은 소비자불매운동이 이차불매운동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9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나이키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들수 있습니다.
나이키사의 제품이 싫은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키사의 협력업체 들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 및
열악한 작업환경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나이키사에게 책임을 물고 불매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서 나이키사는 협력, 하청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개선하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차불매운동이 법적인 견해에서 밀리자 업무방해라는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옵니다.
즉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업무에 방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처벌로 드는 이유는 특정기업에 전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것이 통하려면 조직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기
검찰의 억지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들자면 온라인 상에 탈세에 대한 방법을 올려놓았다면 그것을 보고 실제로 탈세가
가능하고 행동으로 옮기는게 가능하기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언소주의 업무방해 요건에는 해당이 안되는 이유가 조직적으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2. 1/2일 김문수 경기도 신년사에 대한 아고라 청원 삭제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신년사 중 일부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고라에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 하단에는 찬/반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공간이 있었고 수많은 의견이 달리게 됩니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방통위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진정을 신청하였고 방통위는 다음에 게시물 삭제를 명하였고 다음은 게시물은 삭제를 하게 됩니다.
공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그대로 게시한 것에 대해서 청원자의 제목 부분과 하단에 청원자 의견표명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를 들어 게시물이 삭제가 되버린 것입니다.
진실을 유포한 죄 => 한겨레 촌평
방통위는 행정기관 입니다.
행정기관은 정치적인 논점에서 결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수 없습니다.
방통위의 9인의 위원중 3인은 국회, 3인은 청와대에서 임명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 위원들이
과연 중립적인 결정을 내릴수 있기는 힘들것입니다.
OECD 국가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3.미네르바 사건
먼저 전제로 허위와 진실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당시 지동설은 허위였고 또한 지동설을 언급하는것 만으로도 파면 및 화형에 처해지던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허위와 진실을 구별해서 처벌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국가라는 특성상 결코 중립적으로 처리할수도 없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바뀔수도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죄 라는 것이 근세, 근대를 지나면서 사라졌고 20C 들어서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부활을 하였습니다.
UN인귄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린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미네르바 님의 글에 있어서 허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게 현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30일 당시 정부의 달러매수 금지에 대해서
정부가 실제로 전화로 요청한 적이 있었고 미네르바님이 말한 공문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의 피해가 있었느냐?
또한 정부의 환거래 통제 자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환차익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미네르바님은 공익을 위해서 사실을 알릴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현재 지구상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이점이 가장 위험한 것은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이 검찰이라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기관이 나서서 형사처벌을 할수 있고 또한 권력자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자기 입맛에 맞게
언제든지 이용할수 있기에 위험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 근현대 교과서 좌편향 문제
현 한국의 교육제도는 공교육제의 상황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도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교육권은 학생에게 이것을 전적으로 맞길경우 특정과목의 소흘 등의 이유로 약간의 제제를 가할수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학생에게 공부를 할수 있게끔 유도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국가,학부모,선생이 최선이 가능하도록 제시를 해야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권리는 없습니다.
학생이 교육목적과는 상관없는 정치적인 논니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미국의 판례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일컫는 조지워싱턴의 노예소유주에 대한 출판물이 미국의 각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는것을 금지하려고 했을때 위헌여부를 따져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하려는 교과서 수정은 다른 3주체(학교,선생, 학부모)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잘못된 점입니다.
6. 일제고사 거부 학생 징계 및 교사 해임안
교육권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를 할경우 학교가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부를 한 학생에게는 정학을 비롯한 징계를 내려졌고
또한 그것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교사 분들에게는 해임이라는 징계가 내려진게 현실입니다.
교육권의 주체가 학생이긴 하지만 학생에게 일정정도의 제약을 줄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권의 다른 주체인 학부모가 학생과 동의하에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에 대한 징계를 내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7. YTN
이명박 최측근으로 계셨던 분들의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서
YTN에서는 노사분쟁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한 분쟁중 사측은 부당하게 노조간부들에 대한 중징계(해임등)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일부
아나운서들이 상복을 입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방통위가 징계수위중 가장높은 수위인
시청자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위에서 밝혔다 시피 방통위는 행정기관이고 또한 절대로 중립적으로 징계를 내릴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징계를 내릴수 있는 최선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청자에 대한 징계? 노조에 대한 징계? 사측에 대한 징계? YTN에 대한 징계?
과연 누구에 대한 징계일까요?
YTN 징계 자체가 YTN 자체에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YTN은 추후 보도를 할시에 사측의 자기검열 강화로 인한 새로운 노사분쟁의 폭탄을 안긴
징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8. 노회찬 전의원 삼성 X파일 건
노회찬 전의원은 얼마전 불법감청 공개를 이유로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해당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라는 명백한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예훼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검사들을 재판정에 증인으로 회부해서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아무런 심문이
이뤄지지도 않은상태에서 어떻게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올수 있을까요?
통비법에 의해서 불법도청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노회찬 전의원은...
그러나 불법도청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허나 현실은 통비법이라는 명목하에 명백하게 공익적으로 알려야 되는 사항도
처벌이 가능한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정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것이 해당 당사자 외에 그 당시에 수많은 도청에 대해서
알려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도청을 행한자, 당사자 들만 정보를 알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 요소들이 가능해진 것은 진실을 밝혀도 명예훼손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은 밝혀야 처벌이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즉 자기검열의 스스로 강화를 요구하는것이 현재의 법체계 입니다.
모욕법의 오남용
명예훼손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위법성을 판단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
위의 제도들의 본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권장악자들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각종 법들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즉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수 있는 자세가 정권장악자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탄압이 사법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지금 현정부 하에서의
현실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공평, 중립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임채진 검찰 총장의 친북좌익에 대한... 발언을 살펴보자면
당연히 탄핵감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좌익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친북(북한에 친함? 친근함?)에 대해서도 국보법상 고무,찬양이 아닌 이상 처벌을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한것은
헌법상의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사람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듣기 좋은 백사람의 말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정권이 지난 후 다른 정권이 들어섰을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다 라고 해서 밀어 붙인다면 그 시기는 잠깐 발전할지는 모르나
5년후 다시 정권이 빼앗긴다면 또다시 후퇴라는 것을 반복하게 될것입니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 및 고칠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정책 및 지지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지면 보수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구성하는 이들의 다양화가
되지 않는 다면 특권의식, 보수화 등으로 점차 퇴화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정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나설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진정한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비판에 인색해 하지 말고 소통을 중시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함께 뛸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50분이 넘어갑니다.
아 정리를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통 되지 않는 군요
중간 중간 제 의견도 들어간 점이 있다는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건
비판에 대해서 인색해 하지 말고 겸허하게 고맙게 받아 들이자.
ps. 새벽에 정리해서 그런지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네요 이런 -0-;;;
다시할 엄두는 안나고 대략 난감입니다. ㅡ.ㅡ;;
첫댓글 강의를 듣지 못해 유감이었는데 정리를 잘 했네요...감사,,,
헐 그런가여 ^^;; 감사 ^^;;;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가 돠였네요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새벽에 정리를 해서 ^^;;;
강의에 참석한다고 해놓고 일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요약된 글을 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쿨럭 감사합니다. ^^;;
오랜만에 뵙게되어 반가웠습니다..^^
저두요 ^^ ㅎㅎㅎ
박경신 교수님이 강의한 것을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곧 올리겠습니다. 추후에 시디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앗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ㅎㅎㅎ 그렇지 않아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리를 아주 잘 하셨네요^^감사합니다.
쿨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