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녹봉제 순으로 변화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과전법의 특징중 하나가 경기지방에 한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잖아요...전직관리에게 까지 수조권이 분급되었으니까 두번째 지문은 틀렸다고 보아야 맞을듯합니다..그리고 과전법에서 녹봉제로 갈수록 국가지배권이 강화되므로 직전법이 과전법보다 국가지배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라고 봐야할듯합니다
제생각엔 두번째 지문은 고려는 반납받고구분전 지급했지만 조선은 반납안받고 명칭만변경 했기때문이아닐까요
감사합니다~덧글보니 이해가 되는거같애요^^
첫댓글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녹봉제 순으로 변화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의 과전법의 특징중 하나가 경기지방에 한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주잖아요...전직관리에게 까지 수조권이 분급되었으니까 두번째 지문은 틀렸다고 보아야 맞을듯합니다..그리고 과전법에서 녹봉제로 갈수록 국가지배권이 강화되므로 직전법이 과전법보다 국가지배권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라고 봐야할듯합니다
제생각엔 두번째 지문은 고려는 반납받고구분전 지급했지만 조선은 반납안받고 명칭만변경 했기때문이아닐까요
감사합니다~덧글보니 이해가 되는거같애요^^